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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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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정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교통사고 중 꽤 빈번히 발생하는 유형이 ‘길가에 서 있거나 서행 중인 차량에 들이받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차된 차라면 가만히 있었으니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불법 주·정차 방식이나 당시 도로 사정, 추돌 차량의 상황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했다면 통상 주·정차 차량이 먼저 20% 정도의 기본 과실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이를 추가로 얼마나 가감하느냐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깜빡이조차 켜지 않았거나, 어두운 밤에 차폭등이나 미등을 전혀 켜지 않은 상태로 도로 한복판에 서 있었다면, 사고 위험이 훨씬 커지겠죠. 이 경우 주·정차 차주의 책임이 30~4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고속도로 갓길처럼 원래 정차가 허용되거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주차 차량의 기본 과실이 10%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돌한 차량 운전자의 잘못 역시 평가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예컨대 음주 상태였거나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달리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지 못한 경우, 추돌 차량 운전자가 훨씬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속도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제때 정차된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잘못이 작지 않으니까요. 실제 사례를 보면, 밤에 곡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가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달려가다, 불법 주차된 대형 트럭을 제때 보지 못해 치명적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 쪽 과실이 70%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물론 정차가 전혀 잘못이 아니었는데(예: 차량 고장으로 불가피하게 멈춰 선 상황), 뒤따르는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추돌한 경우에는 정차 차량 측 과실이 아예 0%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가 심각한故장으로 급히 갓길에 차를 세워둔 상황이라면, 뒤따르는 차량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피했어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뒤차 과실이 훨씬 크게 잡힙니다.


정리하자면, ‘정차된 차’라고 해서 언제나 면책되는 건 아니며, 불법으로 서 있었는지, 주의 표지나 등화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그 도로가 밤이었는지 낮이었는지, 그리고 추돌한 운전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등을 함께 따져 과실 비율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주정차 시에는 꼭 주변 안전을 확보하고, 야간에는 차폭등이나 비상등을 켜두는 등 최소한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반면, 주차 차량과 부딪쳤다면 “차가 가만히 있었으니 다 저쪽 탓”이라 단정 짓기보다는, 나에게도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실제 분쟁이 생기면 전문가와 상담해 구체적인 정황과 법적 근거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