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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차에 얻어 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동승자인 제가 잘못한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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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 차에 얻어 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동승자인 제가 잘못한 점이 있을까요?


A.

“운전은 친구가 했으니, 사고가 나도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운전자 외에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과속, 정원을 초과한 탑승 등이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에서 동승자가 이를 말릴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냥 묵인했다면, 사고 후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빨리 가라”고 기사에게 독려해 과속을 불렀고, 제한속도 30km를 넘겨 달리는 걸 알고도 무시했다면, 사고 발생 시 동승자 과실을 20%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동승자들이 ‘안전띠가 설치된 걸 알면서도 매지 않았다’는 부분이 사고 피해 확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친구가 몰던 택시가 교량과 부딪칠 정도로 과속으로 달렸는데, 동승했던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사망한 경우 동승자 과실이 10%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이 임박해 마음이 급했을 수 있어도, 그 정도로 위험한 속도에 대해 한 번쯤은 제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달라고 요구했다면 피해를 줄일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판단이죠.


술자리 후에 차를 함께 타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가 술에 약간 취한 상태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동승자는 운전에 대한 경고나 대체 이동수단(대리운전, 택시, 대중교통 등)을 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전혀 하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상당한 과실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원 3명인 화물차에 4명이 탔고, 운전자도 술에 취해 주행이 불안정했음에도 방치한 결과 사망사고가 났다면, 피해자로서도 40% 과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토바이 뒤에 타고 헬멧을 쓰지 않은 경우도 피해 확대에 영향을 준 잘못으로 간주됩니다. 예컨대 술에 취했든 그렇지 않았든, 야간이라든지 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라든지 위험성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헬멧을 안 썼다면, 사고 시 “부상 정도를 스스로 키웠다”고 여겨져 10%의 과실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에게 집중해서 주의를 주기는커녕 잡담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흐트러뜨리거나, 위험한 주행(중앙선 침범, 과속 등)을 눈치채고도 그냥 둔 경우에는 30% 넘는 과실이 잡히기도 합니다.


결국 “동승자는 무조건 피해자”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동승자도 안전운행에 대해 운전자에게 경고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과도한 속도나 위험 행동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묵인했다면, 사고 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특히 술자리 후 차량 탑승, 과속 독려, 안전띠 미착용,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등은 동승자 과실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이니,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려면 평소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만일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당시 정황과 동승자의 행동 및 의무 위반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만 억울한 과실비율 산정이나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