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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된 경우, 서로 다른 과실비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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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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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된 경우, 서로 다른 과실비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실제로 도로 위에서는 한쪽이 전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단순한 가해-피해’ 관계가 아니라, 서로 부주의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여 함께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사고가 난 뒤 트럭이나 차량이 돌발적으로 움직여 다른 사람에게 2차 피해를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 사건이 복잡해지는 지점은, “가해자 중 한 사람이 또 다른 사고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트럭 운전자 X가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 앞서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 Y를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고 합시다. 이로 인해 Y가 크게 다쳤다면, Y는 X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트럭의 충격으로 방향을 잃은 X가 곧바로 길가에 있던 보행자 Z까지 들이받아, Z가 사망에 이르는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Y에게도 ‘불안전 좌회전’ 또는 ‘도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같은 잘못이 일부 있었다면, Z의 사망에 대해서도 Y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Y가 헬멧을 쓰지 않았다든지, 무리하게 핸들을 꺾었다든지 하는 잘못이 ‘Y 자신의 부상’에만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보행자 Z의 사망’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헬멧 미착용은 보통 Y 자신의 부상 정도를 키운 과실이지만, 그게 Z의 피해에까지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무리한 좌회전이 트럭의 움직임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Z에게 닥친 사망 사고에도 영향을 끼친 잘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피해자인 Y가 X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와, X가 Z에게 배상한 뒤 Y에게 일정 부분을 구상(분담 요구)하는 경우를 따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Y가 피해자 지위로서 자신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할 때는 ‘헬멧을 안 쓴 과실’이 Y 자신의 상해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Z 사망에 관한 책임 분담을 놓고 X가 Y에게 구상을 청구할 때는 ‘Y의 부주의가 Z의 사망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렇게 사고를 일으킨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서로 다르다면, 과실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동시에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적용될까?”라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로 모든 것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의 각 단계, 각 피해자별 손해, 각 가해자의 잘못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교하게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교통사고 사건일수록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와 상의하여,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구조를 파악해두시는 게 분쟁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