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가해자가 여러 명인데, 과실비율이 제각각이라면 어떻게 배상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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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가해자가 여러 명인데, 과실비율이 제각각이라면 어떻게 배상받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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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 가해자가 여러 명인데, 과실비율이 제각각이라면 어떻게 배상받나요?
A.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연쇄추돌이 일어나거나 교차로에서 두 차량이 동시에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상황을 떠올릴 수 있죠. 이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면, 피해자는 그중 어느 가해자 한 사람을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여러 명 전부를 상대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본인에게 일부 과실이 있거나, 각 가해자별로 과실 정도가 다를 때 발생합니다.
예컨대 A, B 두 명의 운전자가 서로 부주의하게 신호 위반을 하여 피해 차량 C를 충돌시켰다고 해봅시다. 만약 피해자인 C가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거나 핸드폰을 보며 운전해 사고 위험을 키운 상황이 있었다면,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A에게는 C가 잘못이 있었지만, B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과실비율을 따로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와 B가 함께 사고를 야기한 공동불법행위라고 보면, 피해자의 과실은 전체 사고에 대한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가해자 중 한 명이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 가해자가 “피해자 과실도 인정해 달라”며 책임을 줄이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라면, 그 사람은 과실상계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공동가해자까지 과실상계를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각 가해자의 과실 정도와 고의 여부는 개별적으로 평가되지만, 피해자 쪽 과실비율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되게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배상이 좀 더 쉬울 것 같은 A만 고소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해도 결과적으로 과실상계는 사고 전체를 놓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B가 연루되었다면 B의 사정까지 합쳐서 피해자 과실을 산정하는지” 궁금해할 수 있는데, 법원은 공동불법행위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결국 피해자로서는 소송 상대를 일부만 선택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전반적 과실구조가 고려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여러 명이 동시에 가해자가 된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특정 가해자에게만 해당되는 듯 보여도, 법률적으로는 전체 사고를 일괄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배상액 산정에서는 ‘가장 크게 인정되는 피해자 과실비율’을 기준 삼아 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고 후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와 과실 정도를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