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청구만 했는데, 법원이 전체 손해액을 더 크게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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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만 했는데, 법원이 전체 손해액을 더 크게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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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부청구만 했는데, 법원이 전체 손해액을 더 크게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송 도중 법원 판단이나 감정 결과를 통해 “사실은 원고의 전체 손해가 생각보다 더 크다”고 밝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애초에 ‘일부금액’만 청구했다면, 과실상계와 결합돼 좀 복잡해지죠.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원고 청구를 초과해 배상금 지급을 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시 상황
원고가 “손해가 7천만 원이라고 봅니다. 그중 5천만 원만 먼저 청구합니다.”라고 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밝혀 보니 실제 손해액은 1억 원가량이고, 과실상계 후엔 8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법원은 5천만 원만 청구했으니, 그 5천만 원 전부를 인용해줄 수 있습니다. 즉, 과실상계 후 남은 금액이 청구액을 넘으면, 청구액까지만 보상한다는 뜻이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서 “과실상계 후 8천만 원”이 남았는데, 원고 청구는 5천만 원만 했습니다. 법원은 굳이 3천만 원을 더 주라 명령하지 않습니다(‘외측설’에 따라).
그 잔여금(3천만 원)은 원고가 *‘나머지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도 과실상계를 다시 논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안분설이 아니라 외측설
간혹 “일부청구 부분에만 과실비율을 안분 적용해야 하지 않나?”라는 안분설 논의가 있지만,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외측설을 지지합니다.
간단히 말해 **“전체 손해액 - 과실상계 = 손해 ‘잔액’”**을 계산한 뒤, 그 잔액이 청구액보다 작으면 잔액만큼, 크면 청구액만큼 인정한다는 방식이죠.
원고가 명시적으로 일부청구임을 밝혔는지도 중요
소송 서류에서 원고가 “이건 전체 손해 중 일부입니다”라고 분명히 적어야 법원도 일부청구로 간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는 전부청구라고 볼 수 있고,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 “나머지는 추후 청구할 예정”이라고 미리 밝혀두는 게 좋습니다.
정리: 일부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손해액을 더 크게 보더라도, 청구액을 초과해 배상하라고 판결하진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과실상계도 마찬가지로 전체 손해*를 먼저 계산한 뒤, 그 잔액과 청구액을 비교해 인용 범위를 정합니다. 만약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이후 별도의 소송에서 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