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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를 했는데, 과실상계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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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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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부청구를 했는데, 과실상계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A.

민사소송에서 손해가 1억 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원고가 그중 일부(예: 5천만 원)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부청구’ 상황에서 과실상계(피해자 잘못을 반영해 손해액을 줄이는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핵심 포인트를 짚어봅시다.


일부청구란 무엇인가요?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가 예를 들어 1억 원 정도라 해도, 원고가 1억 전부를 청구하지 않고 5천만 원만 요구하는 소송이 일부청구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건 내 손해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밝혔을 때만 일부청구로 해석하곤 하죠. 그게 불분명하면, “전부청구로 보되 결과적으로 인용금액을 5천만 원으로 제한한 것”처럼 판단하기도 합니다.

과실상계와의 관계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을 때, 손해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제도잖아요? 일부청구라고 해서 과실상계가 안 먹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사고 경위 등에서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면, 청구액에서 일정 비율을 빼게 됩니다.

문제는 손해액이 실제론 (예: 1억 원) 더 크다는 점과, 원고가 단지 그 중 5천만 원만 청구했다는 점이 겹치면, 과실상계를 어떤 액수에 적용해야 하느냐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안분설’ vs. ‘외측설’


안분설: 총손해(1억 원) 중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그 감액된 손해금액을 기준으로 일부청구분에 안분해 보자는 견해입니다.

외측설: 우선 전체 손해에서 과실비율을 적용해 본 후, 그 감액 잔액이 청구금(5천만 원)을 넘으면 원고 청구 전액을 인정(단, 초과 부분까지 주는 건 아님)하고, 잔액이 청구금에 미치지 못하면 그 잔액만큼만 주는 방식이죠.

판례는 ‘외측설’을 취한다


우리 대법원은, 원고가 일부금만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넘어서 배상액을 인정해주는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해)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전체 손해액이 과실상계 후 6천만 원이 남더라도, 원고가 5천만 원만 청구했다면 5천만 원 전부를 인용하는 식(외측설)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반대로 손해액이 과실상계 후 4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청구(5천만 원)보다 작으니 4천만 원만 인정하는 식이죠.

정리


일부청구 소송에서도 과실상계는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원은 ‘외측설’을 채택하여, 과실상계 후 남은 손해액이 청구금보다 많으면 그 청구금 전부 인용, 적으면 그만큼만 인정합니다.

결국 원고 입장에선, 실제 총손해를 얼마나 주장·입증하느냐도 중요하고, 일부청구 시 “나머지도 나중에 청구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 뒤탈이 적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