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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교통사고에서 부모가 감독을 소홀히 하면 과실상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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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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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교통사고에서 부모가 감독을 소홀히 하면 과실상계가 되나요?


A.

미성년자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부모나 보호자가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면 이른바 **‘감독의무자의 과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즉 아이 자신은 책임능력이 없어도, 부모 등 감독자가 부주의했다면, 그 잘못을 ‘피해자 측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금이 깎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해볼게요.


부모(보호자)의 과실도 ‘피해자 측 과실’에 포함


민법상 불법행위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미성년이고 스스로 책임을 질 능력이 부족하다면, 부모나 보호자의 관리 소홀을 대신 참작합니다.

예컨대 네댓 살 아이가 도로 위에서 놀다가 차에 치였다면, 그 위험을 방치한 부모의 부주의가 ‘피해자 측 과실’이 될 수 있어요.

미성년자 스스로도 ‘과실능력’이 있으면?


만약 미성년자 본인이 어느 정도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사리변식능력이 있었다면(보통 일곱 살 전후 정도), 그 아이 자신에게도 일부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과실 또한 중첩되어 있으면, 둘 다 합산해서 배상액을 조정하기도 하죠.

‘책임능력’과 ‘과실능력’은 다릅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겐 법적 책임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에게도 과실상계를 위해 ‘과실능력’이 필요하냐는 논의가 있어요.

통설과 판례는 “행위 책임을 변식할 정도까진 아니어도, 사고를 피하려 노력할 수 있을 정도의 지능(사리변식능력)이면 과실능력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아주 어린아기라면 그 능력이 없겠지만, 보호자 과실은 여전히 별도로 고려합니다.

부모 아닌 다른 감독자도 해당될 수 있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예: 부모, 후견인)뿐 아니라, 가사도우미나 고용운전사 등도 부모 대신 아이를 관리하는 경우가 있죠. 이들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면, 재판부가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잠깐 맡은 이웃”처럼 대행감독자에 불과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관계와 계약관계 등을 따져봅니다.

결론: 미성년자 교통사고 시 아이가 사고를 당했다 해도, 부모나 보호자가 위험을 방치하거나 관리 소홀한 정황이 있으면 그 점이 배상액을 줄이는 요소가 됩니다. 이론적 근거는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취지인데, 실제 재판에선 아이의 나이, 보호자의 책임 정도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과실상계를 얼마나 적용할지 결정한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