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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과실 이론, 왜 도입되었고 문제점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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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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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측 과실 이론, 왜 도입되었고 문제점은 없나요?


A.

원래 과실상계란 “피해자의 잘못”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을 때 배상액을 깎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과실”**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하는 사례가 등장했어요. 가령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사고가 커졌다면, 그 부모의 잘못을 아이의 과실로 보는 방식이죠. 이 ‘피해자측 과실’ 이론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비판이 제기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도입 배경


교통사고 같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보통은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한 뒤, 다시 사고에 책임 있는 다른 쪽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그 책임 있는 제3자가 사실상 한 배를 타고 있다면, 굳이 우회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기보다 애초에 책임 범위를 줄여주는 편이 간단하겠죠.

이런 식으로 “‘피해자와 신분상·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사람(예: 부모, 동승자, 피용자)’이 잘못했다면, 그것도 피해자측 과실로 보겠다”는 사고방식이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점이 논의되나?


우선, ‘피해자측’ 범위가 너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디까지 가족이나 피용자로 보느냐, 사실혼 관계는 어쩌냐 등 복잡한 사례가 생기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부부별산제나 개인주의가 확립된 현대와 충돌할 여지도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선 유리하지만,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나 아닌 다른 사람 잘못으로 왜 내 배상액이 깎이느냐”라고 억울해할 수 있죠.

‘전 근대적인 가족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가끔 제기됩니다. 오늘날 서양의 법체계에선 이런 개념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죠.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


아이가 다쳤는데 부모가 전혀 주의하지 않았다든지, 회사 차량을 운전한 피용자 과실로 사고가 크게 났다든지 하면, 재판부가 “피해자측 과실”로 삼아 배상금을 일정 부분 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 “제3자의 잘못은 나와 무관”이라고 주장하려면, 정말로 재산이나 생활상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해당인과 ‘밀접한 연대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결론


피해자 아닌 사람이 사고에 기여했지만 피해자와 사실상 ‘한몸 공동체’라면, 그 잘못을 피해자 과실처럼 보아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이 피해자측 과실 이론입니다.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구상관계 절차를 단순화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준이 모호하고 “현대적 개인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등 여러 반론이 있기에, 실제 재판에서 꾸준히 논란이 이어지는 개념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