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피해자 아닌 사람의 잘못도 과실상계에 포함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피해자 아닌 사람의 잘못도 과실상계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전형적으로는 교통사고의 직접 피해자가 운전 중 부주의했을 때 과실상계를 적용하지만, 때로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잘못이 피해자 측 과실로 잡혀서 배상금이 줄어드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를 **‘피해자측 과실’**이라 부릅니다. 이 제도는 왜 생겼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측 과실’이란 무엇인가요?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 손해가 피해자 본인의 과실 뿐 아니라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예: 가족, 동승자, 피용자 등)의 과실로 인해 확장·가중되었다면, 그 사람의 잘못도 **‘피해자측 과실’**로 보고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예컨대, 아이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아이 스스로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면, 보호자가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주의를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할 수 있다는 식이지요.

왜 이런 제도가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와 사실상 한 몸처럼 생활·이익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고에 일부 잘못이 있었다면, 후에 가해자가 손해액을 전부 배상한 뒤 다시 그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우회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는데,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면 애초에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줄여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자는 취지입니다.

어떤 사례에서 적용될까?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 아이는 책임능력이 없어 과실을 묻기 어려워도, 부모의 감독 부주의가 있었다면 “아이 쪽 과실”로 치는 식입니다.

동승자의 잘못: 회사 차량 운행 시 회사 지시를 받은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에 크게 기여했다면, 그 운전자의 잘못을 “피해자(회사) 측 과실”로 삼아 배상금을 깎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문제로, 법원은 “피해자와 신분상·생활관계상 밀접한 일체를 이루는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비판론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피해자 아닌 사람의 잘못으로 왜 피해자의 배상금이 깎이냐”는 개인주의 관점이나, “누가 봐도 제3자가 잘못했는데 가해자가 이득 보는 건 부당하다” 등의 반론이 나옵니다.

특히 가족 간 재산이 완전히 별개일 수도 있는데, ‘동양적 가족주의’적 발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면 혼란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죠.

정리


결론적으로, 피해자 본인 이외 사람의 과실이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영향을 미쳤다면, 법원은 과실상계를 통해 배상책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피해자 양측 간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복잡한 구상권 절차를 줄이는 기능을 한다는 설명이지만, 그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은 꾸준히 문제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