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나 헬멧 미착용이 항상 과실상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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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나 헬멧 미착용이 항상 과실상계가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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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전띠나 헬멧 미착용이 항상 과실상계가 되나요?
A.
교통사고 때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차량)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그 점이 곧바로 과실상계로 연결될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안전띠·헬멧을 제대로 착용했다면 상해가 덜 심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으로 실제 손해발생 또는 확대와 연관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아래에서 그 주요 기준들을 정리해볼게요.
안전띠 미착용: 사고 결과와의 인과관계
법원은 “안전띠 착용으로 사고 시 상해 정도가 현저히 줄었으리라 보이는 상황”이라면, 미착용을 과실상계 사유로 봅니다. 예컨대 차량이 전복·낭떠러지 굴러떨어지는 경우, 안전띠만 제대로 맸어도 튕겨나가거나 크게 부딪히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본다는 거죠.
하지만 일부 사고에선 안전띠 착용 여부가 상해 부위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고 충격으로 골반을 심하게 다쳤는데, 그 부위 충격이 안전띠와 별로 관계없다면 인과관계가 희박해 “안전띠 미착용”을 과실상계 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어요.
헬멧 미착용: 오토바이 사고에서 빈번
오토바이 이용 시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보통 두부(頭部) 손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만약 실제 뇌좌상, 두개골 골절 같은 상해가 헬멧 미착용 때문이었다면, 피해자의 과실로 인정되어 배상금이 줄어듭니다.
반면, 사고 상황이 헬멧을 써도 동일한 상해를 입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고 판단되면, 헬멧 미착용과 사고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약해 과실상계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고와 ‘상해 확대’의 연관성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일 수 있어도, 피해자 스스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상해가 커졌다면 그 부분은 과실상계 대상이 됩니다. 이를 **“손해 확대”**와 관련된 피해자 과실이라 부르죠.
반면, 안전띠(또는 헬멧)와 상해 정도 간 인과관계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안전띠를 안 맸다”는 이유만으로 과실 비율이 잡히진 않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정원 초과 등도 비슷
법규 위반 자체가 곧 과실상계를 뜻하진 않습니다. 무면허운전이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정원을 초과해 탔더라도 실제 부상 확대와 무관하면 상계비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부주의(법규 위반 등)가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얼만큼 영향을 줬느냐”를 따져서 과실상계를 판단합니다.
정리: 안전띠·헬멧 미착용은 차량·오토바이 사고에서 대표적인 과실상계 사유지만, “그 미착용이 실제 상해를 더 키웠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의 상황, 부상 부위, 사고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손해 확대와 직접 연관이 있을 때만 과실상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