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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어린아이거나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과실상계가 전혀 적용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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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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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가 어린아이거나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과실상계가 전혀 적용 안 되나요?


A.

과실상계란 “피해자에게도 잘못(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을 줄인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매우 어리거나 정신적 제약이 있어 스스로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면, 아예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걸까요? 실제론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책임능력’ vs. ‘과실능력’


가해자 측 불법행위를 말할 땐, 가해자에게 책임능력(법적으로 자기 행위 결과를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과실을 따질 땐, 그와 동일한 ‘책임능력’을 그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정도의 ‘사리 변식 능력’**만 있으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초등생이라도 기본적으로 도로 위험을 알 만한 나이라면,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셈입니다.

극도로 어린아이라면?


갓난아기처럼 전혀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 아이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런 땐, **“보호·감독자(부모 등)의 과실”**을 잡아내어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아이 스스로 책임질 수 없으니, 아이를 관리해야 할 어른이 부주의했다면 그 부분을 상계비율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치매나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동 결과를 전혀 인식할 능력이 없는 환자라면, 직접 과실책임을 지우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보살펴야 할 간병인이나 시설이 제대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쪽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잡아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


“피해자도 사고에 대한 주의·방어 가능성이 있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게 일반 원칙입니다.

그 주의 능력이 전혀 없는 아이·환자라면, 본인 과실은 0%가 될 수 있지만, 관리자·보호자가 부주의한 점이 있으면 그를 대신해 과실상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결론: 과실상계에서 요구되는 피해자 쪽의 ‘부주의’는 불법행위 책임능력만큼이나 엄격한 기준은 아니지만, 최소한 스스로 사고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은 필요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너무 어리거나 판단 불가능한 상태라면, 책임능력 부족을 인정하되 보호자·감독자에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