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조심해서 운전해라”라고 하지 않아도 과실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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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조심해서 운전해라”라고 하지 않아도 과실이 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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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조심해서 운전해라”라고 하지 않아도 과실이 될 수 있나요?
A.
운전자가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하는데 옆에 탄 사람이 이를 말리지 않았다면, “동승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일부 있지 않느냐”고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동승자에게 ‘운전자를 제지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동승자 과실이 인정되는지 살펴봅시다.
‘안전운행 촉구 의무’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
동승자는 원칙적으로 단순히 옆 자리에 탔을 뿐, 운전 업무를 지휘·감독하거나 제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다소 빠르게 달렸다”거나 “음악을 크게 틀었다”는 정도로는 동승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동승자가 사고 발생 위험을 상당히 인식할 정도, 예컨대 운전자가 극도로 난폭운전을 반복하거나 도저히 정상운전으로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일 때, “적극적으로 안전운전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죠.
판례의 입장
판례도 “현저히 난폭운전을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촉구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가령, 이미 술이 잔뜩 취한 상태의 운전자가 차를 몰려 하고, 동승자가 이를 그대로 묵인한 채 탑승했다면, 그건 “상식적으로 위험을 알 만한 상황”이므로, 동승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예
음주 운전자와 알면서도 동승: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데도 옆에서 그대로 탑승하며 별다른 제지 없이 방치하면, 사고 시 일정 부분 동승자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명백한 난폭·위험운전을 반복하는데도, 동승자가 제지를 전혀 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했다면, 그 역시 사고 예방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볼 여지가 있죠.
결론
차 안에서 단순히 옆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무조건 동승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라”는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다만, **‘누가 봐도 위험한 운전 상황’**을 동승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전혀 말리지 않았다면, 그때는 동승자의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과실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