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왜 ‘강한 과실’은 피해자 독자적 불법행위가 된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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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강한 과실’은 피해자 독자적 불법행위가 된다면서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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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런데 왜 ‘강한 과실’은 피해자 독자적 불법행위가 된다면서요?
A.
말 그대로,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등 명확한 법규 위반을 한 경우, 이는 피해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정도로 상당한 잘못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무단횡단 금지 규정을 위반해 차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면, “남에게도 의무를 어긴” 측면이 있죠.
피해자 불법행위 요건
보행자가 (도로교통법상) “해당 도로를 함부로 건널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해서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면, 법원은 “이는 피해자 자신도 타인(운전자 등)에 대해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이면 ‘가벼운 부주의’를 넘어, 타인을 위험에 빠뜨린 독자적 불법행위가 성립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전액배상 안 받는 것은 아님
피해자가 독자적 불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가해자 쪽 과실도 여전히 존재한다면 둘 다 과실상계로 상대적 책임을 분담합니다.
단, 피해자 책임이 매우 크면 과실 비율이 크게 잡혀,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폭 줄어들겠지요.
교통사고 사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길을 건너거나, 편도 2차선 국도를 사실상 무단횡단하여 운전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했다면, 이는 엄연히 법규 위반이므로 “강한 과실”로 평가됩니다. 보행자도 본인 동작을 스스로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결론: “약한 부주의”(피해자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한 정도)와 “강한 과실”(법규명시적 위반 등)은 정도 차이입니다. 전자는 과실상계의 이유가 되지만 그 자체가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후자는 “피해자도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만큼 심각한 잘못”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은 “손해 발생·확대에 피해자 잘못이 얼마나 작용했느냐”를 따져서, 과실상계 비율을 조정하고 최종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