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이라면 무조건 도로교통법을 어겨야만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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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이라면 무조건 도로교통법을 어겨야만 인정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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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이라면 무조건 도로교통법을 어겨야만 인정되나요?
A.
꼭 법규를 어긴 “강한 과실”이 아니어도, 피해자가 조금만 부주의해도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사회통념상 “저건 조심했어야 한다”는 정도라도, 사고에 영향을 줬다면 배상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지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 = 약한 의미의 부주의도 포함
보통 “가해자 과실”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이른바 도로교통법·형법상 규정 등을 어긴 “강한 과실”로 봅니다.
하지만 피해자 쪽 과실은, 불법행위 성립요건처럼 엄격한 의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가령 타인에게 직접적 의무를 위반한 건 아니지만, 스스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단순 부주의 역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 조수석 조는 조수(도움 운전자),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한눈판 보행자 등, 법규 위반이 아니어도 “위험을 초래한 부주의”로 판단되면 상계비율에 반영됩니다.
피해자 과실은 ‘사고 전’뿐만 아니라 ‘사고 후’도 포함
즉, 손해를 키운 데 대한 피해자 과실도 과실상계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초기 치료나 안전띠 착용 소홀, 치료 중 부주의로 상태가 악화됐다면 그 역시 피해자에게 일정 책임을 인정하여, 가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보행자 과실 없다”는 통념이 항상 맞진 않다
보행자 역시 무단횡단, 가드레일 넘어서 국도 무단 진입, 어두운 밤 검은 옷 착용 상태로 도로 한복판을 걷는 등 여러 사정이 있다면,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의무(예: 횡단보도 준수)조차 어겼다면, 더 강한 의미의 과실이 될 수 있어 보행자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지요.
결론적으로
가해자 과실처럼 “엄격한 법적 의무 위반”만이 아니라, 신의칙이 요구하는 ‘조금만 조심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수준의 부주의도 피해자 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곧, 피해자 입장에선 “나는 법 안 어겼다”고만 주장해도, 일반적·통념적 주의를 다했는지 판사가 판단해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