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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이 ‘네 과실 30%’라고 우긴다고 해서 꼭 그 비율대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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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 측이 ‘네 과실 30%’라고 우긴다고 해서 꼭 그 비율대로 되나요?


A.

교통사고 후 가해자(보험사) 측이 “피해자 과실이 많다”며 특정 비율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이 곧바로 재판 결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재판에선 실제 사고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법원이 독자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에요.


보험사의 통상 매뉴얼 vs. 법원 판단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인정기준’ 같은 내부 매뉴얼을 토대로 수치화된 과실 비율표를 이용합니다. 이것은 분쟁 조정이나 사전합의 과정에서 참고 수치가 될 뿐, 법원 판결과는 일치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즉, 재판 단계에 가면, 블랙박스 영상·현장 사진·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해 판사가 “실제로는 10% 정도”라든가 “전혀 없다고 본다”며 달리 판단할 수 있어요.

피해자 측 대비


가해자 측이 “당신도 30% 과실이니, 손해배상에서 그만큼 감액하겠다”고 제안한다 해도, 증거를 통해 반박이 가능하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컨대 “상대방은 신호위반이고, 난 정상 속도에 맞춰 진입했을 뿐”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면, 판결에서 과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 없음’을 주장하려면


완벽하게 피해자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통행 신호 준수, 주의 의무 이행, 음주·과속 등 위반 사항 없었음을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증언이 결정적이죠.

조금이라도 부주의한 점이 드러난다면 과실상계 비율이 0%가 아니라 10~20% 정도로 인정될 수 있으니, 일관된 진술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법원에선 합리적 근거로 비율 결정


최종적으로, 법원은 “누구 말이 맞느냐”가 아니라, 사고 당시 여러 요소(신호, 속도, 시야확보, 안전거리 등)와 증거를 살펴서 독자적인 과실상계 비율을 산정합니다.

가해자가 30%라고 주장해도, 증거상 10%만 인정된다면 그 결과가 나오고, 심지어 피해자 측이 과실을 일정 부분 인정해도, 판사가 “봐도 5%도 안 되겠다”며 더 적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 가해자 측이 아무리 “네 과실은 30%”라고 떠들어도, 최종 결정은 오롯이 법원의 몫입니다. 피해자가 “과실이 없다거나 작다”고 본다면, 사고 현장 자료·블랙박스 영상 등을 충분히 준비해 법원에 적극 소명하면 됩니다. 판사가 공평원칙으로 판단하니, 과실 비율을 그대로 수용할지 말지는 결국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