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는 개인택시인데, 수리 중에 못 벌었던 수입이 얼마인지 다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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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는 개인택시인데, 수리 중에 못 벌었던 수입이 얼마인지 다 증명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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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 차는 개인택시인데, 수리 중에 못 벌었던 수입이 얼마인지 다 증명해야 하나요?
A.
휴차손해(운휴손해)를 인정받으려면, “평소 운행하면 이만큼 벌었다”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택시처럼 운행 기록과 수익자료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차량은 입증이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입증 방법
운행일지, 세무신고자료(매출·경비항목), 계기판 주행기록, 영업일수 등을 종합해, 재판부에게 “평소 하루 순이익이 얼마였다”는 점을 납득시킵니다.
예컨대, 한 달 평균 30일 중 실제 운행한 일수가 20일, 한 달 순수익이 200만 원이었다면, 1일 평균 순이익은 10만 원 정도라는 식의 산출이 가능합니다.
부분 운행하는 경우
만약 사고로 완전히 운행이 불가능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일부 노선만 못 돌았다면, 손해액도 “부분 영업 제한”에 따라 줄어듭니다. 사실관계를 섬세히 조사해야 하죠.
수리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간혹 공업사 사정이나 부품수급 문제로 수리 기간이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정당한 기간을 넘어서 초과 지체된 건 피해자 책임”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최대한 신속히 수리받는 게 좋습니다.
법원은 통상 차량 상태를 파악한 전문가 견적서, 정비소 자료를 기준으로 필요 최소한 기간만 휴차손해로 인정합니다.
대차 손해와 휴차손해 중 선택
일부 택시는 **“임시 대차를 빌려 계속 영업”**하기도 합니다. 이때 들어간 대차료(렌트비)가 오히려 휴차손해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죠. 결국 보다 유리한 쪽을 피해자가 선택해 청구 가능하고, 중복 청구는 불가합니다.
참고
회사 소속 택시나 버스라면, 그 손해는 **회사(법인)**가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택시는 본인이 직접 자료를 정리해야 하죠.
결론: 개인택시, 버스 등 영업용 차량의 휴차손해는 “평소 평균 순이익 - 절감된 경비”로 구하고, 차량 실수리기간만큼 곱하여 산정합니다. 소송 시, “평소 일 매출, 각종 비용, 순수익”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두면 법원 판단에 큰 도움이 되니, 꼼꼼히 자료를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