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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가 중고차 시세보다 더 든다는데, 그래도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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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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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리비가 중고차 시세보다 더 든다는데, 그래도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가 사고 시점의 중고 시세를 훌쩍 넘어선다면, 일반적으로는 “경제적 전손 상태”로 보고 시세−잔존물 가치만을 손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더 많은 액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전손’이란?


사고 차량을 고칠 수는 있어도, 수리비가 차 자체의 시세를 초과하는 상태를 흔히 “경제적 전손(Economic Total Loss)”이라 부릅니다.

즉, 수리해봤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차를 새로 사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뜻이죠. 이런 경우 **‘수리비 전액’**이 아니라, **“사고 당시 중고 시가−사고 후 잔존물 가치”**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비를 초과한 손해는 어떻게?


법원은 통상 “중고 시세 범위 이상의 수리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예컨대, 차 시세가 500만 원인데 수리비가 700만 원이라면, 일반적으로 500만 원(잔존물 가치가 있다면 공제) 이내로 결정되는 식이죠.

단, 예외가 있습니다. 버스나 영업용 택시처럼, 대체 차량 확보가 어렵거나 규정상 신차를 사야 해 과도한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수리비가 시세를 넘더라도 전액(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시내버스 회사가 당국 지침상 폐차 대신 수리해야 하는 경우, 혹은 영업용 택시가 조건상 중고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 대표적 예입니다.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


시내버스

일정 차령이나 사업조건 때문에 버스를 폐차 후 중고차로 대체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기존 버스를 수리해야 하죠. 이때 수리비가 차량 시세를 웃돌아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

영업용 택시는 휘발유 대신 LPG를 써야 하거나, 차령 제한 때문에 중고 매물이 마땅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수 사정이 입증되면, 교환가치보다 높은 수리비도 일정 부분 인정됩니다.

희귀차량, 특수차량

매우 희귀하거나 특수한 용도로 개조한 차량으로, 시장에 동일 차종의 중고가 아예 없다면, 차주가 수리를 택할 수밖에 없어 고액 수리비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회통념상 시인될 만한지’


위 사례 외에 “차에 특별한 애착이 있으니 중고 시세를 넘는 수리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하겠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일반적 필요성과 합리성을 보지, 단지 “감성적 이유”는 잘 안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전손이 인정되는 통상적 차량이라면, 배상액은 사고 당시 중고 시세에서 잔존물 값을 뺀 금액이 한계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해요.

실무 팁


피해자는 “본인이 차를 수리한 이유와 대체 차를 구입하지 못하는 구체적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관청 지침, 택시 면허 조건, 희귀 부품 사용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시세 초과분” 배상을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초과 수리비는 ‘개인 선택’으로 보아 배상을 제한합니다.

정리: 교통사고로 “수리비 > 차 시세”가 되면, 원칙적으론 중고 시세−잔존물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다만 대체 차량 구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특수 조건(영업용 버스·택시 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리비 전액이 인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