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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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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사망하게 마련이지만, 교통사고처럼 예상치 못한 불법행위로 사망이 일어나면 유족이 갑작스럽게 지출하게 된 장례비도 손해배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항목까지 인정되고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는 몇 가지 기준을 살펴봐야 해요.


장례비가 손해배상 항목이 되는 이유


분명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시점보다 훨씬 일찍, 당장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면, 이는 그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판례 역시, 생명 침해로 인한 사망 시 장례식에 드는 비용을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로 인정해 왔습니다.

장례식 규모에 따라 비용 차이


장례 비용은 사망자의 나이·직업·가족 관계, 매장 vs. 화장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무제한으로 모든 비용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죠.

어떤 법령에서 정한 장례 제한을 넘는 과도한 비용(법적 규격을 초과한 묘지, 지나친 호화 의례 등)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해석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금액은 보통 정액화되는 추세


법원에선 그간 구체적 영수증 등에 상관없이, 300~500만 원 선으로 정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컨대 “장례비로 1,000만 원이 들었다”고 청구해도, “전체가 모두 불가피한 지출이냐”는 점을 따져서, 실제로는 상한선 정도인 300~500만 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나 가해자 측과 합의 과정에서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장례비는 누가 청구?


통상 유족이 청구합니다. ‘유족’이란 법적 친족만 해당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나 사실상의 친자 등, 망인과 밀접한 생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라면 폭넓게 인정되기도 하죠.

유족이 아닌 제3자가 부담했다면(예: 회사가 대신 부담), 그 사람도 실제 비용을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역시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됩니다. 현실에선 300~500만 원가량으로 정형화하는 판례·실무가 많지만, 각 사건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이상이 들었다면, 그 지출이 필수적·상당한 범위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인용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