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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처럼 전문 인력을 써야 한다고 해도, 여자 일용노임만 인정된다면 손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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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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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호사처럼 전문 인력을 써야 한다고 해도, 여자 일용노임만 인정된다면 손해 아닌가요?


A.

개호비를 산정할 때, 한국 법원은 오래전부터 “성인 여성 1인의 일용노임”을 기준액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론 남성 간호인이 필요하거나, 간호사 수준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상태라면 어쩌죠? 이런 점이 억울할 수도 있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꼭 남자 개호인이어야” 할 정도면 남자 노임을 인정


예를 들어, 환자가 덩치가 매우 크고 거동이 전혀 안 돼서 “여자 혼자서는 아예 들 수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나오면, 법원은 남성 일용노임이나 심지어 남성 2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아 더 높은 금액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단, 그런 절대적 필요성이 없는데도 남자를 선호했다면, 보통은 여자 일용노임 기준만큼만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 간호사 수준이 꼭 필요한지


환자의 증상에 의학적 처치(기관절개·혈액투석·환자 모니터링 등)가 계속 요구돼 일반인으론 안 된다면, 그만큼 비용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평상시 일상 케어만 필요하다면 “간호사 자격까지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일반 일용노임 수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간제 개호도 가능


환자가 “24시간 고강도 간병”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시간제 개호인(혹은 가족이 특정 시간만 보조)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개호비를 ‘하루 중 몇 시간치 노임’ 정도만 인정할 수도 있죠.

따라서 “24시간 전문 간호사” 비용을 전액 청구했다가 “실제로 몇 시간만 필요한데 전문 간호사까지는 필요 없었고, 굳이 남성이 아니라도 되지 않았냐”는 지적을 받아 대폭 깎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과잉 청구 대책


가해자(또는 보험사) 측에선 “과잉 간호다”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필요한 수준이었다”고 맞서는 구도입니다. 결론은 의사의 소견이나 환자 상태 구체적 기록을 설득력 있게 제출해야 하며, 실제로 전문 간호인력이 아니면 돌보기 힘들었는지, 환자가 어느 정도 반자립이 가능한지 등을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은 ‘성인 여성 1인의 일용노임’**이라는 두루뭉술한 잣대를 쓰지만,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남성·전문 간호사 노임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 꼭 이 상황에 전문 간호인력이 필요한지”**를 의료 소견과 함께 잘 주장하시면, 법원도 상향된 개호비를 인정해 줄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