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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나 직원 대신 치료비를 제가 부담했는데, 저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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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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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나 직원 대신 치료비를 제가 부담했는데, 저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교통사고 피해자는 미성년 자녀라든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일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비나 재활비용을 **“부모”**나 **“사용자(회사)”**가 대신 낼 수도 있는데, 과연 그 부모나 회사 측도 직접 가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 피해자 본인이 배상 청구 가능


실제로 병원비를 누가 냈든지 간에, 법리적으로 **“사고로 인한 상해”**는 피해자 본인이 겪는 손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나 직원을 대신해 누가 돈을 냈더라도, 손해의 주체는 피해자라는 해석이 가능해요. 즉,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낸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도 청구 가능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병원비를 전부 부담한 경우, 부모 입장에서도 “내가 지불한 이 비용은 애초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손해”라고 주장할 수 있죠.

판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며 생활비 계산이 일체화돼 있었다면, 부모 역시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져야 할 비용을 부모가 대신 낸 것이므로, 손해배상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논리예요.

부모와 자녀(회사와 직원) 둘 다 청구할 수도 있나?


법률상 둘 다 청구 가능하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둘 중 하나가 받아가면 나머지 하나는 중복 배상이 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즉, 가해자에게 동일한 치료비를 2번이나 받을 수는 없고, 부모와 자녀 혹은 회사와 직원 사이에 부진정연대채권 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죠.

“치료비를 이미 부모가 냈다. 그럼 자녀 배상청구는 없어지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자녀)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치료비를 본인이 안 냈어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해로 인한 치료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라는 해석 때문이죠.

동시에 부모가 “내가 지불한 병원비”를 청구할 수도 있으니, 이건 양쪽이 부진정연대 관계라 “이중청구가 허용될 순 없다”는 식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회사(사용자)가 직원 병원비를 부담한 경우


고용주가 산업재해보상 규정 외에, 취업규칙이나 회사 규정에 따라 특정 치료비를 대신 낸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고로 인한 손해” 부분은 본래 가해자가 책임져야 하니, 사용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피해자(직원) 입장에서도 “그 병원비에 해당하는 만큼만 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와 부진정연대채권자 관계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치료비를 냈느냐는 법리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귀속” 문제와 별개입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부모, 회사 등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각각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만약 둘 다 동시에 청구한다면 중복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될 뿐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선 증거(영수증, 가계공동성 등)를 철저히 갖춰야 유리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