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병원비가 늘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해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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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병원비가 늘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해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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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병원비가 늘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해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A.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병원치료비는 당연히 가해자(또는 보험사)가 배상해야 하는 손해입니다. 하지만 **“과연 어디까지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냐”**가 종종 문제가 됩니다. 기왕증(사고 전 질환)을 갖고 있거나, 과잉치료가 의심되는 경우 등에선 법원이 “그건 사고와 무관하다”며 일부만 인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하시죠? 아래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고와 관계없는 비용은 제외
원칙적으로 사고로 생긴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이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만약 사고 전부터 앓고 있던 질환을 치료한 비용까지 청구했다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제외되죠. 예컨대 교통사고로 다친 것과 무관한 충수염 수술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과잉치료 문제
대법원 판례는 “전치 3주의 가벼운 타박상인데, 1년 넘게 병원에 입원한 것은 과도한 치료”라고 봐서, 적정 범위 이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환자가 실제 증상이 심각해 길게 입원해야 했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그 비용은 전액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거나, 사고 후 후유증이 남아 길게 입원할 필요성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보험사 측이 “과잉”이라고 주장해도 방어가 가능하죠.
특실·특진비는 언제 인정?
일반 병실 대신 특실에 입원했다면 추가로 든 병실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다른 환자의 감염 위험이 높다든지, 그 상해를 특수한 장비가 있는 특실에서만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든지 등의 사정이 있으면 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환자가 편해서 특실을 썼다”면, 그 부분은 가해자 책임 범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즉, ‘필수’가 아닌 ‘사치성 선택’이라 판단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한방치료·보약비
한방치료도 “사고 상해로 훼손된 생리기능 회복이 목적”이라면, 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몸보신용 보약이라면 인과관계를 부정합니다. 즉, “한방치료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원 식대
예전 판례는 “사고 없어도 식비는 들어가는데, 굳이 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하나?”라는 시각이 있었지만, 최근 실무에선 입원치료에 부수되는 비용으로 입원 식대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차피 식비는 누구나 지출한다”는 논리로 완전히 부정하는 사례도 있었으므로, 사건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치료비를 안 냈어도 손해는 인정
혹시 보험처리가 됐거나, 병원비를 아직 내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치료비 채무를 부담하는 순간” 이미 손해가 발생했다고 법원은 봅니다. 곧바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으니, “병원에 돈을 아직 안 냈으니 내 손해가 아니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치료비 청구를 할 땐 “이 비용이 정말 사고로 인해 필요해진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면 전액 인정되는 반면, 가해자나 보험사가 “이미 있던 질병이다” 혹은 “과잉치료다”라고 반박할 수 있으니, 객관적인 의사 소견과 치료 기록을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