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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65세가 넘었는데도 일하고 있었다면, 사고 후 가동연한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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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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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65세가 넘었는데도 일하고 있었다면, 사고 후 가동연한은 어떻게 하나요?


A.

종종 노령층이 65세가 넘어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68세 농민이 여전히 밭일을 하거나, 70세가 넘어서도 막노동을 하는 분도 꽤 보이죠. 이런 분이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보통은 65세에서 가동연한이 끝난다고 하는데, 자신은 그 이상으로 일할 수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더 많이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 태도: ‘개별사정’ 중심


일반적으로 법원은 “65세가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라는 기본 틀을 가지고 있지만, 이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가 현실로 소득 활동을 증명한다면, 그걸 무시하진 않습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최근 2년간 농작물 판매로 매달 100만 원씩 수입을 올렸다”거나, “인력시장에서 꾸준히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법원은 “그 사람이 더 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 어느 정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구체적 사정이 중요


단순히 “나는 건강해 70세까지 일할 거였다”는 주장만으론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도 일을 잘했던 구체적 증거(과거 수입 자료, 근무 이력, 건강검진 기록 등)를 제시해야 법원이 설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65세를 이미 한참 넘었고, 농사도 자식에게 거의 맡긴 상태였다면”이라면, 추가 가동기간을 넉넉히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년이 정해진 직종이라면 적용이 힘듦


만약 정년 규정이 확실한 직장(예: 60세 정년의 회사)에서 이미 은퇴했는데, 다른 임시 일용직을 했다면, 그 임시 일용직의 가동연한이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 원직장 정년과는 무관하게 “일용근로자로서 몇 년간 더 일할 수 있었으므로 휴업손해나 일실수입을 인정해야 한다”는 식이죠.

판례 경향


65세가 넘은 피해자도 실제로 일정한 노무 제공을 꾸준히 해 왔다면, 1~3년 정도 가동기간을 인정해주는 사례가 하급심에선 흔합니다. “더 오래(예: 70세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은 조금 더 까다로운 심리를 거쳐야 하죠.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당사자가 “내가 앞으로 X년은 더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면, 그 수치를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최종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가동연한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수입을 얻고 있었다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인정받을 길이 열리죠. 다만 어느 정도로 연장할지는 법원이 판단하며, 실제 근무증명이나 건강상태 등 개별적 사정이 중요합니다. 고령 피해자라면 사고 전후 자료를 꼼꼼히 모아두고, 변호인을 통해 “내가 이 나이에도 소득 활동 중이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게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