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의 가동연한, 만 60세인가요 아니면 65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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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의 가동연한, 만 60세인가요 아니면 65세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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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체노동의 가동연한, 만 60세인가요 아니면 65세인가요?
A.
과거에는 육체노동자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를 일반적으로 만 60세까지라고 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경제 전반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60세가 넘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강해져, 어느 시점부터 판례도 만 65세까지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흐름으로 바뀌었죠. 실제론 직종별, 연령별, 건강상태별로 가동연한이 달리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왜 예전엔 60세였나?
법원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육체노동자가 60세를 넘겨서 일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경험칙을 인정해 왔습니다. 기술발달이나 평균수명 증가 전에는 60세 이상까지 하드한 노동을 계속하기 어려웠다는 생각이 많았던 거죠.
지금은 만 65세 가동연한 인정 추세
사회적 여건이 개선되고 건강상태도 좋아지면서,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는 판례가 늘어났습니다. 가령 일용노동이라 해도 “경험칙상 65세”라고 하는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와, 구체적 사건에서 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까지도 연장할 수 있냐에는 아직 신중합니다. 평균여명이 더 길어졌으니 가동연한도 더 늘려야 한다는 학계 의견도 있는데, 아직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70세라고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정년이 있는 직종이라면 어떻게?
만약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에서 단체협약·규정으로 정년을 60세로 규정해뒀다면, 그 정년을 기준으로 가동연한을 삼는 게 보통입니다. 즉, “법원에서 임의로 65세까지 가능하다”고 해도, 당사자 회사가 이미 정년을 60세로 못박았다면, 그 회사에서 계속 근무는 어렵기 때문이죠.
반면 정년 규정이 없는 직종이라면, “만 65세까지”를 적용하는 경향이 세죠. 예컨대 조적공·콘크리트 펌프카 작업원 등 순수 육체노동직은 65세까지로 판결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 vs. 도시노동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분도 원칙적으론 60세까지 봐 왔는데, 소송에서 “농촌도 생활연령이 높아져 65세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아직까지 농사나 어업에 대해선 대체로 60세를 ‘경험칙’으로 삼는 경향이 큽니다. 사고 당시 65세에 이미 근접했다면, 일부 사건에서 그 이상도 반영해 주는 식이죠.
나이가 많아도 실제 수입 있으면 가동연한 연장 가능
사고 시점에 이미 67세였는데 실제로는 활발히 일하며 매달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면, 법원은 개별 사정을 고려해 사고 후에도 일정기간 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봐 가동연한을 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직업이 없고 정확한 수입 근거도 없다면, 일반 기준보다 기간을 짧게 잡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 가동연한을 60세냐, 65세냐에 대해선 “요즘엔 65세를 적용하는 판례가 많아졌다”는 게 대세입니다. 다만 직종별, 개인별 사정(정년제 여부, 실제 건강상태, 기존 수입 등이 있다면)을 종합하여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 사고 당시 특별한 근로계약이나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맞춰 조정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