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몸이 크게 망가져 오래 못 산다는데, 평균여명보다 단축된다고 법원이 인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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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몸이 크게 망가져 오래 못 산다는데, 평균여명보다 단축된다고 법원이 인정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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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로 몸이 크게 망가져 오래 못 산다는데, 평균여명보다 단축된다고 법원이 인정하나요?
A.
심각한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됐거나, 중환자 상태로 생명 유지가 불안정해 보인다 해도, 법원에서 함부로 “이 사람 수명이 짧아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의학이 많이 발전한 현대에, 이전엔 단기간에 생을 마감할 수 있다 여겨졌던 환자들도 상당히 오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 법원이 “평균여명보다 단축”이라고 보는 걸까요?
사실상 회복 가능성 없는 중상해
예컨대 완전하지 않은 호흡 기능에 의존하는 환자라든지, 광범위한 뇌 손상으로 장기 유지가 어려운 경우, 의사들이 “그렇다고 당장 몇 년 내로 사망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장기간 생존은 어려울 거라 예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법원은 “얼마나 더 짧아졌는지”를 감정의에게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10~15년 정도만 추가로 생존 가능”처럼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면, 그 범위로 여명을 인정하는 식이죠.
‘정확한 단축기간’을 의학적으로 추정이 안 될 때
실제로 의사가 “단축될 것 같긴 한데 구체적 연수는 알 수 없다”고 하면, 법원도 난처해집니다. **“판정 불능”**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오면, 차라리 평균여명 그대로 적용하거나, 적절히 보수적으로 1~2년만 빼는 식의 판단을 하기도 하죠.
피해자 쪽에서 “난 몸이 이렇게 망가졌으니 평균여명까진 못 산다!”고 주장해도, 구체적 증거 없이 법원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장기간 생존 예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여명이 짧아도 가동기간은 별도
한 가지 알아둘 점: 혹여 의사가 “여명은 45세 정도까지밖에 못 산다”고 해도, 가동기간(60세 or 65세)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여명과 가동기간은 직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65세까지 살아야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깰 수도 있지만, 그건 법원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컨대 “진짜로 50세 이후 생존이 힘들다”고 확신할 만하면, 그 가동기간을 50세까지로 단축할 수 있겠죠.
결론: 여명단축은 굉장히 예외적
판례나 실무 경험에 따르면, 식물인간 상태나 중증 재활환자라 해도 당장 몇 달 내 사망한다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여명단축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확실한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모를까, 그 밖의 경우는 여전히 평균여명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죠.
정리하면, “평균여명보다 단축되는 사정”을 주장하려면, 피해자 쪽이 의학적 감정으로 “상당히 정확하게 생존 가능 기간이 짧음”을 입증해야 하고, 법원도 이를 신중하게 심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통계치와 똑같이 취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식물인간 상태라도 영양관리·의료기술이 발달해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 근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