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예상 수명(여명)은 어떻게 정하나요? 평균수명 표를 그냥 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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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예상 수명(여명)은 어떻게 정하나요? 평균수명 표를 그냥 쓰면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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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 예상 수명(여명)은 어떻게 정하나요? 평균수명 표를 그냥 쓰면 되나요?
A.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 입장에선 **“사고만 없었으면 기대 여명(생존 기간) 동안 일하면서 벌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를 반영해 ‘가동기간(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죠. 그렇다면 기대여명을 어디서 어떻게 산출할까요? 아래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한국인 기대여명’ 통계 활용
통계청이 발표하는 *‘생명표’*에 따르면 남녀별·연령별 평균 여명이 수치로 나옵니다. 법원은 보통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여명(통계에 나온 평균수명)까지는 생존할 것으로 본다는 식으로 간주하죠.
예컨대 30세 남성이라면, 통계상 평균수명이 약 80세 쯤이라면, 기대여명을 50년가량으로 잡는 식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진다
만약 피해자가 사고 전부터 특정 질환(치사병 등)을 앓고 있거나, 농약을 마셔 생존 확률이 매우 불투명했다면, 통계적 수치와 다르게 여명을 축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도 “피해자가 이미 건강 상태가 나빴던 경우엔, 재판에서 실제 여명을 축소 평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럼 반대로, 아주 건강한 젊은 사람이라면 평균보다 더 오래 산다고 가정할 수도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법원은 그런 식으로 더 연장하진 않고, 대체로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 편입니다.
건강 문제로 여명이 줄었다고 보려면
“정말 이 사람 수명이 단축된다”는 주장이 나오면, 의학적 감정이나 전문의 판단을 들어봐야 합니다. **“이 환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뇌 손상을 심하게 입어 불과 몇 년밖에 못 살 것”**이라는 식 객관 증거가 있어야 법원이 여명을 단축해 봅니다.
실제론 그 예측을 정확히 하기 어려워서, 의사도 “확실치 않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땐 법원도 신중해져서, 특단의 증거가 없으면 그냥 평범한 건강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경향입니다.
60세 이하로 여명이 줄어도, 가동기간은 여전히 60세나 그 이상
평균적으로 “60세까지는 일할 수 있다”는 경험칙이 깔려 있어서, 만약 의사가 “여명이 55세까지”라고 해도, 가동기간을 반드시 55세로 단축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가동기간)과 “평균수명”이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년 60세(또는 65세)”를 잡는데, 여명 자체가 그보다 짧아진다면 다시 한번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다는 게 법원 태도입니다.
결국, 법원은 대체로 통계청의 한국인 평균여명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자에게 심각한 기왕증이나 치사적 질환이 있었다면 여명을 단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매우 예외적이고, 의학적 증거가 확실해야 하며, 식물인간 상태도 “과연 얼마나 생존 가능성이 줄었나?”라는 점을 감정 받아 판단합니다. 사고로 몸을 다쳐 노동능력을 모두 잃었더라도 평균여명이 확 줄었다고 단정 짓긴 어려우니, 결국은 전문의 소견에 달린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