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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회사로부터 유급 휴가를 받고 입원했어요. 게다가 향후 노동능력상실률도 인정된다면, 보상은 이중으로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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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회사로부터 유급 휴가를 받고 입원했어요. 게다가 향후 노동능력상실률도 인정된다면, 보상은 이중으로 못 받나요?


A.

입원·통원 기간 동안 회사를 쉬면서도 임금을 전부 받았다면, 향후 재판에서 “휴업손해”와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소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여 “중복 보상”이 되진 않을까 싶은 거죠. 여기에선 두 개념을 분리해야 합니다.


휴업손해


간단히 말해, **“치료받느라 일 못 해서 잃은 소득”**입니다. 보통은 입원·통원기간 동안 월급을 못 받았다면 그만큼이 휴업손해가 되지요. 하지만 월급을 그대로 받았다면, 차액설 관점에선 “수입 감소가 없으니 휴업손해가 없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소득


치료가 끝난 뒤에도 후유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줄었다면, “노동력을 상실한 퍼센티지만큼 장래 수입이 영구적으로(또는 한시적으로) 감소한다”고 평가합니다. 이건 휴업손해와 별개로, 치료가 끝난 이후(or 증상 고정 이후)의 손해를 말하죠.

예컨대 다리를 절단해 장애가 생겼다면, 퇴원 후에도 계단 오르내리는 게 어렵고 근무 효율이 떨어지니, 장래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을 배상받는 겁니다.

이중보상 가능성?


입원기간 중 이미 회사로부터 임금을 다 받았다 해도, 향후 장애로 인해 영원히 30% 노동력을 잃었다면, 그건 퇴원 후 문제이므로 별개의 손해입니다.

반면 휴업손해는 “입원·통원 기간 중의 임금 손실”을 의미하므로, 만약 그 기간조차 월급을 받았다면, 차액설적 입장에선 휴업손해가 0원일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설에선 “일 자체를 못 한 가치”가 소실되었다고 보아 손해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죠.

판례 입장


일부 판례에서는, 입원·통원 기간과 그 이후 장애기간을 분리해서 보며, 만약 회사 임금이 지급됐다면 “휴업손해는 없다(차액설)”라고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치료 종료 후 노동능력상실에 따라 발생하는 일실소득 손해는 유효”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설을 취하는 판례는 입원 기간에도 “노동 능력 상실 그 자체가 손해”라고 보는 입장이므로, 임금이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휴업손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결국, 유급휴가로 임금 보전받은 기간과 치료 후후유장해로 인한 장래 소득 감소는 서로 다른 손해항목입니다. 다만 휴업손해는 차액설과 평가설 중 법원 입장, 회사 내부 규정, 단체협약, 판사의 시각 등에 따라 보상 여부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중 보상”이냐 아니냐는 사건별 세부 사정과 법적 관점에 달려 있으니, 변호사 조언과 관련 판례 검토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