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 치료 중인데 월급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휴업손해가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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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 치료 중인데 월급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휴업손해가 인정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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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 중인데 월급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휴업손해가 인정될까요?
A.
교통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면, 사고 피해자는 일하지 못해 소득을 놓치게 된다고 봅니다. 이를 휴업손해(休業損害)라고 부르죠. 그런데 회사가 “휴업 기간에도 급여를 100% 보장”해줘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예전과 똑같은 경우라면, 휴업손해가 정말 발생한 걸까 싶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원에서도 ‘차액설’과 ‘평가설’ 사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차액설: 실제로 소득이 줄었느냐를 본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병원에 있어도 월급이 그대로 나온다면, 그 사람에게 현실적인 소득 감소가 없었으므로 휴업손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를 차액설이라 부르는데, 실제 수입이 깎이지 않았다면 손해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예컨대 A회사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부 단체협약 덕분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예전 월급 그대로 받았다면, 차액설에선 “잃은 수입이 0원이므로 휴업손해는 없다”고 결론납니다.
평가설: 노동능력 자체가 없어져서 손해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몸이 회복되는 동안 근로 제공을 전혀 하지 못했으니, 정상 근무 시 벌 수 있는 급여만큼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재산상 손해가 생긴 것”이라고 보는 쪽도 나옵니다. 평가설은 “노동능력이라는 재산 가치가 사라졌으니 손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개념이죠.
즉, 실제 월급이 나와도, 그건 회사의 호의나 규정 때문일 뿐, 피해자가 노동 능력을 100% 활용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례 예시
판례 중에는 **“피해자가 입원 치료 중에도 회사로부터 풀 급여를 받았지만, 실제론 일하지 못했으므로, 그 급여 상당액을 사고로 인한 손해로 봐야 한다”**고 언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평가설’에 부합하는 입장입니다.
결론은 아직 엇갈린다
법원에서도 이 문제가 완벽히 정리된 건 아니며, 사건별로 회사 규정이나 피해자 근로 형태, 판사의 견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재판부는 차액설을 적용해 “이미 전액 월급을 받았으니 휴업손해가 없다”고 보고, 다른 재판부는 평가설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기회의 상실”을 인정하기도 하죠.
주의해야 할 사항
회사가 준 임금이 단순한 ‘배려’나 ‘복지’ 차원인지, 아니면 법적 근거(단체협약 등)에 따른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법적 근거로 임금을 보장했다면, 차액설에선 실제 손해가 없다고 쉽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피해자는 “비록 월급을 받았어도, 내가 노동력을 전혀 제공 못 했고 이건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평가설 관련 판례를 근거로 어필해야 하죠.
정리하자면, 입원·통원으로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다 받았다면, 차액설에선 손해가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큽니다. 반면 평가설은 “노동능력 가치가 손실됐으니 손해가 존재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판례 중 일부도 이 관점을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회사의 임금 지급 근거와 법원 태도를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