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영구장해”인지 “일시적 장해”인지 불분명하면, 보상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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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뒤 “영구장해”인지 “일시적 장해”인지 불분명하면, 보상액은 어떻게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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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뒤 “영구장해”인지 “일시적 장해”인지 불분명하면, 보상액은 어떻게 되나요?
A.
부상 상태가 가볍지 않아 후유장해가 남을 것 같아도, 그 장애가 평생 갈지, 일정 기간 지나면 크게 나아질지 확실치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당장 영구장해라고 단정하기엔 이르지만, 일시적 장해라고 치부하기에도 증상이 심하다”는 딜레마를 겪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배상액(일실수입)이 결정되는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간적 접근: 임시 감정
치료가 100% 끝나지 않았어도, 의사가 “지금 상태를 볼 때, 아마 6개월 후 재활치료까지 마치면 장애 정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6개월간은 X% 노동능력 손실, 그 뒤로는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라는 식으로 ‘단계적’ 계산 방안을 택할 수 있지요.
만약 예측이 빗나가 나중에 장애가 더 오래 이어지면, 환자가 추가 소송을 제기할 여지도 남겨둘 때도 있습니다.
예시
29세 여성이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받았고, 의사는 “완치까지 최소 1년은 더 걸린다. 1년 뒤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송 도중 가해자와 합의가 불발되자, 법원은 “1년간은 허리 장애 20%로 보고, 1년 뒤에는 10% 정도로 개선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을 반영해 두 단계로 손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혹은 법원 스스로 “그냥 한시적 장애 확정이 곤란하니, 추가 감정일을 잡아 1년 뒤 상태를 다시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시적 장해 기간과 영구장해 전환
한시적 장해로 예측했는데, 실제 치료가 실패하거나 더 악화되어 영구장해가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판결 뒤 새롭게 악화됐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재심이나 추가 청구를 검토해야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가능하면 “증상 고정 시점 이후”에 배상 협상을 진행하는 걸 선호하죠. 애매한 상태에서 소송이 끝나면, 예측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판례적 태도
법원은 “후유장해가 얼만큼 지속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단순히 현재 상태만 보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 학력, 직업, 부상 부위, 재활 가능성 등 여러 측면을 본다 합니다. 예컨대 나이가 젊고 근육 회복이 빠른 편이면, 한시적 장애라 보기 쉬울 수 있고, 고령이거나 디스크 손상이 심각하면 영구장해 쪽이 가깝다는 식이죠.
결국, 영구장해인지 일시적 장해인지를 가르는 의학적·법적 판단이 애매할 때, 법원은 여러 정보를 종합해 가정적·단계적 방식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거나, 추가 감정 시점을 두고 소송을 분할하기도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시간이 지나며 상태가 확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의사 진단을 꼼꼼히 챙기고, 초기 합의 시점이나 소송 진행 전략을 잘 잡아야 손해 없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