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070 |
Q.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A.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면, 보통은 다친 부위를 모두 치료하고 나서 의사가 “더 이상 호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지점(이를 흔히 ‘증상 고정’이라 합니다)에 맞춰 후유장해 정도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 과정에서 치료가 다 끝나지 않았거나, 재활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 정도’)을 빨리 확정해야 할 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래 예시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상황
예를 들어, 32세 남성이 교통사고로 허리 뼈를 다쳐 장기 재활이 필요합니다. 사고 직후 6개월 동안은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어느 정도 통원치료와 재활이 병행되는 시점에서 (예: 7~8개월째) 상대방 보험사와 배상금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남성의 허리 상태가 완전히 회복됐는지 아직 불투명해도, 법원이나 당사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고 싶어 하죠.
치료 종결 전이라도 ‘향후 신체 상태’를 예측해 의학적 감정
판례와 실무에선, “비록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도, 의사 판단으로 이미 회복 한계가 예측 가능하거나, 호전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그 예상 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의사가 “이 환자의 허리 손상은 더 좋아지긴 어렵고, 30% 정도 기능이 남았다”고 진단하면,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가늠하게 됩니다.
물론, 혹시 향후 대수술이나 획기적 치료법으로 크게 호전될 가능성이 꽤 있다면, 법원은 이에 대한 감정 의견을 추가로 듣거나, 일단 ‘가예약정’을 두고 나중에 재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직 치료 중이니 장애 없다”고는 못 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가 100% 완료되지 않았으니 아직 장애 판정은 이르다”고 주장할 수 있고, 가해자(보험사)는 “혹시 나아질 수도 있으니 미리 장애율을 높게 잡지 말자”고 맞설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임시로라도 장애율을 산정하곤 합니다. 언제 치료가 끝날지 모른다면 소송을 너무 오래 끌 수도 없으니까요.
사고 후 감정 시점에서 ‘완치 불가능’으로 보이면
만약 감정의가 “이미 척추뼈가 재생 불능 상태이며, 향후 더 좋아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설령 입원치료가 몇 달 남았어도 그건 ‘재활치료’일 뿐 영구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경우 법원은 **“현재 상태가 사실상 최종”**이라 보고 노동능력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 감정의가 “앞으로 30% 장애가 남을 것”이라 했지만, 나중에 새로운 수술 덕에 장애가 10%로 줄었다면, 소송이 이미 확정돼버렸다면 재판을 다시 열거나 별도의 사유로 변경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추가 감정 촉탁을 요청해 장애율을 재평가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치료가 완전히 끝나기 전이라도, 장래에 장애가 계속 남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면 그 추정 장애율을 기준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치료가 더 진행되면 분명히 좋아진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그 주장을 제기해야 하죠. 법원은 의사 감정을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므로, 중간 치료 상황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