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평가에 맥브라이드 표와 미국의학협회(AMA) 기준을 함께 쓰면 안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장애 평가에 맥브라이드 표와 미국의학협회(AMA) 기준을 함께 쓰면 안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068 |
Q. 장애 평가에 맥브라이드 표와 미국의학협회(AMA) 기준을 함께 쓰면 안 되나요?
A.
교통사고로 신체 후유장해가 생기면, 법원과 의사는 보통 장애 평가 기준(예: 맥브라이드표, 국가배상법 시행령 표)을 참고합니다. 간혹 미국의학협회(AMA) 기준이 의료 현장에서 인용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한 사건에서 맥브라이드 표와 AMA 기준을 부분적으로 혼용해서 평가했다면, 과연 올바른 결과가 나올까?”라는 것입니다.
맥브라이드 vs. AMA, 둘 다 출발점이 달라요
맥브라이드 표는 193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정형외과적 장애 평가 중심’ 표로, 시간이 흐르면서 개정판도 있지만 국내 실무에선 대체로 1948년판과 1963년판이 언급됩니다.
AMA 기준(미국의학협회)은 신체기능장애를 의학적 측면에서 폭넓게 분류해주는 가이드라인이지만, 노동능력 상실률을 직접 정하는 표는 아닙니다. 게다가 맥브라이드와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수치나 접근 방식이 서로 달라 혼합 적용 시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용의 문제
예컨대 상지(上肢) 장애를 미국의학협회식으로 부위별 장해율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맥브라이드 표의 노동능력 상실률로 결합하는 식은 잘못이라고 판례가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각 기준표는 전제·분류체계가 다르고 수치 산정 원리도 다르기 때문이죠.
시각 장애만 봐도, 맥브라이드 1948년판과 1963년판이 서로 다르며, 1963년판은 AMA 기준을 인용해 만들었으니 1948년판과 혼합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에 한 기준
결국 법원은 “동일한 장해 항목이라면 맥브라이드든 AMA든 하나의 평가기준만 선택해 일관되게 적용해야지, 중간에 이론을 바꿔 섞으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단, 맥브라이드 표에 해당 항목이 없으면 국가배상법 표 등 다른 기준을 보충적으로 쓸 수 있지만, 그 또한 동일 부위·동일 항목 내에서 마구 뒤섞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잡한 항목은 어떻게?
어떤 부위(예: 눈, 귀, 치아)는 맥브라이드 표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거나 AMA 기준이 더 정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감정의사나 법원이 “AMA 기준”을 단독으로 적용하되, 다른 부위는 “맥브라이드 표” 등을 쓰는 식으로 부위별 기준을 구분하여 쓰면 됩니다.
이건 “동일한 손목 장애를 맥브라이드/AMA 절반씩 섞는다”가 아니라, “손목 장애는 맥브라이드표, 치아 장애는 국가배상법 표”처럼 부위별로 나누어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맥브라이드표와 AMA 기준을 중간중간 혼합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는 건 잘못이라고 법원이 지적합니다. 각각 다른 이론·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으니, 동일 신체 부위 장해 평가에선 한 가지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 장해 부위가 다르다면 다른 기준을 쓸 수는 있지만, 그것도 각 부위마다 하나의 기준만 택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