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표나 국가배상법에 제 직업 항목이 없어요. 장애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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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표나 국가배상법에 제 직업 항목이 없어요. 장애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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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맥브라이드표나 국가배상법에 제 직업 항목이 없어요. 장애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우리나라 교통사고 소송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은 대체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나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를 참조해 의사가 의학적 장애율을 산정하고, 법원이 최종 평가를 내리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표에 전부 반영되지 않은 직종이나, 요즘 새로 생긴 전문직, IT 업종, 예술 분야 등은 해당 항목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장애율을 산정할까요?
유사 직종에 유추 적용
우선 법원은 맥브라이드표나 국가배상법 별표에서 가장 비슷한 직업 항목을 찾아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정비”가 빠져 있다면, “기계정비”나 “배터리·전기 수리” 항목을 고르는 식이죠. 이때도 직업적 특성(필요 근력, 작업방식 등)을 꼼꼼히 따집니다.
전혀 유사 직종이 없다면, 의학적 장애율+직업 사정
정말 비슷한 항목이 없다면,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을 우선 확정하고, 실제 그 직업의 노동 조건을 조사해 법원에서 ‘규범적 판단’을 내립니다. 예컨대 “특수 디자인 장비를 직접 다뤄야 하는 직무인데, 손가락 관절이 30% 장애다”라면, 맥브라이드표에 ‘그래픽 디자이너’가 없어도 타업종(세밀한 손기술 요하는 직종) 장애율을 참고해 비슷한 수치를 정하는 식입니다.
직업환경 조사·전문가 의견
법원은 필요하다면 노무 전문가, 직업재활 전문가, 산업의학 전문가 등에게 감정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직종에서 팔꿈치 제한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작업시간이나 작업방식이 어떤지”를 듣고, 직무상 정상 수행이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장애율을 상당히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
경험칙에 따른 ‘규범적 평가’
결론적으로 법원은 ① 의사가 제시한 신체기능장애율과 ② 피해자 직업·경력·학력·노무환경을 종합 고려해, 최종 “노동능력 상실률”을 잡습니다. 맥브라이드표나 국가배상법 표 모두 참조 기준일 뿐, 그 내용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의학적 장애율이 같아도, 직장인이냐, 운동선수냐, 예술인이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법원은 맥브라이드표나 국가배상법 별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목이 없거나 맞지 않다면, “피해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과 “장애가 그 직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별도 판단을 내리는 거죠. 만약 본인 직종이 흔치 않거나 새롭게 생긴 업종이라면, 특수성을 증거(업무 프로세스, 필요한 신체기능 등)로 입증하여 좀 더 정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