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몸에 장애가 생겼지만, 수입이 줄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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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몸에 장애가 생겼지만, 수입이 줄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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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몸에 장애가 생겼지만, 수입이 줄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A.
교통사고로 신체를 다쳐서 노동능력이 떨어졌는데도, 실제로 월급이나 수입이 전혀 줄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사나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사고 이후에도 학교나 기관에서 예전과 같은 급여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노동능력 상실”이 일어났어도, 실제로 소득 감소가 없으니 배상받을 게 없다고 봐야 할까요? 최근 판례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능력 상실” 자체가 손해라는 ‘평가설’
예전엔 “실제로 소득이 줄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차액설이 있었으나, 지금은 피해자가 신체 기능을 일부 잃었으면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의 감소로 간주됩니다. 이걸 평가설이라 부르는데, 간단히 말해 “내 몸의 ‘노동능력’은 재산이므로, 그 재산이 줄었다면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논리죠.
판례 예시
가령 교사가 교통사고로 약 32%의 노동능력이 상실됐어도, 계속 근무해 급여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렇다고 ‘손해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순 없으며, 피해자가 수행하던 직무가 잔존 가동능력과 정확히 들어맞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신체기능 훼손 자체가 재산상 손해”라고 봤습니다.
즉, 피해자가 어쩌다 운이 좋아 월급이 안 깎여도, 근본적으로는 몸을 다친 상태이므로 근로시장 전반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죠.
예외적 상황
물론, 가해자가 “사고 후에도 이 사람은 나(가해자)의 비용으로 종전 수준 급여를 이미 전부 보전받았다”고 확실히 증명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실제 손해가 보상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현실에서 흔치 않습니다.
기존 직장이 적응 한계에 맞춰진 것인지 확인
판례는 “피해자가 신체 기능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게도 자신의 남은 가동능력과 딱 맞아떨어지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특별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 손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컨대 회사가 느긋한 업무만 줘서 그 영향이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 다른 직장이나 일반 시장에서라면 같은 월급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면, 실제 소득 감소가 당장 없더라도 ‘평가설’에 따라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신체가 훼손된 이상, 잠재적인 근로능력이 줄었고, 이는 곧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보므로 배상 대상이라는 논리입니다. 다만, “정말로 아무 손해도 입지 않았다”는 특별한 반론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예외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