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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두 가지 일을 번갈아 해온 개인사업자라면, 일실수입을 그냥 합산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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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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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에 두 가지 일을 번갈아 해온 개인사업자라면, 일실수입을 그냥 합산해도 괜찮나요?


A.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직업을 갖는 ‘겸업’은 이제 흔한 사례가 됐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두 직업에서 받을 월급·매출을 모두 잃었다고 주장한다면, 과연 법원은 그대로 합산을 인정해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서로 독립적으로 병행이 가능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어 왔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면, 두 가지 소득을 모두 일실수입으로 계산하는 게 가능합니다.


‘독립성’과 ‘실제 종사’가 관건


예컨대 오전에는 ‘개인 미용실’, 오후엔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병행하면서 두 소득을 동시에 얻고 있었다면, 둘 다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죠. 단, 실제론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가 겹쳐서 한 가지 일만 제대로 하던 상황이었다면, ‘실제로 두 업종에서 나오는 소득 전부를 얻었느냐’가 불투명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내가 하루 8시간씩 미용실을 맡고, 나머지 시간을 투자해 쇼핑몰을 직접 운영했음” 같은 구체적 근무 형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체고용비를 각각 합산하는 것도 가능


혹시나 ‘하루 16시간 근무’라는 계산이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판례는 “만약 실제로 그 정도로 겹치지 않고 운영 가능했다면, 대체인력 비용 역시 각각 합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두 직종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돌려오던 사람이었으니, 두 사람(각 업종별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동일한 수입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실제 예시


개인택시 + 소규모 음식점: 택시 매출과 음식점 매출을 별도로 잡고, 공제할 항목(유류비·재료비·타인노동비 등)도 각각 산출한 뒤, 최종적으로 본인 노동 기여도가 얼마였는지 확인합니다. 사고 후 이를 못 벌게 됐다면 두 소득의 합계를 일실수입으로 보기도 하죠.

특수기술자 + 농장 운영 같은 경우, 정말 병행이 가능했는지(농장은 가족이 대부분 담당했는지, 본인이 직접 하던지 등)를 확인해, 본인 몫을 평가하게 됩니다.

항상 자료 확보가 중요


가해자 측은 “겸업이라 하나 사실상 한쪽에만 집중했을 것”이라는 식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두 업종에서 실제 근무시간·매출 내역·운영 방식 등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거래 장부, 근로 스케줄, 세무서 신고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겸업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두 직업 모두 수행 불가능해졌다면, 그 두 개 소득을 합산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로 양립 가능하고 실제로 병행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만약 형식상 2개 업종인 척했으나 실제론 하나만 집중한 게 드러나면 한쪽 소득만 인정될 확률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두 업종을 독립적으로 굴리는 구조였고, 내 노동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관건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