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사업체 ‘노동 몫’을 통계소득으로 추정한다는데, 실제 제 업종이랑 안 맞으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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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사업체 ‘노동 몫’을 통계소득으로 추정한다는데, 실제 제 업종이랑 안 맞으면 어쩌죠?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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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에서 사업체 ‘노동 몫’을 통계소득으로 추정한다는데, 실제 제 업종이랑 안 맞으면 어쩌죠?
A.
사실상 혼자 뛰어다니며 영업을 주도했던 개인사업자라면, 교통사고가 나서 몸을 못 쓰게 되면 수입이 거의 제로(0)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한 재무기록 없이 그냥 “내가 이만큼 벌었다”고 말만 하면, 법원은 가해자(또는 보험사) 쪽 반박에 부딪혀 손해액을 높이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직종별 평균임금 통계’ 등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때 꼭 챙겨야 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통계조사가 ‘어떤 범위’를 대상으로 했는지
예컨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근로자’ 임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사업주를 직접 조사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를 곧바로 개인사업자 소득에 대입하면 부정확할 수 있죠.
판례도 “근로자 평균임금을 개인사업자 소득 추정에 쓸 때, 실제 그 사업체의 업무량과 근로자의 업무가 얼마나 흡사한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직종·연령·경력별 분류가 맞는지 확인
통계자료에도 세분화가 있습니다. 남녀 구분, 연령대, 직업군, 숙련도 등에 따라 평균소득이 다르죠. 법원은 가능하면 “피해자가 하던 업종과 가장 비슷한 직무”에 대한 통계수치를 골라 적용합니다. 너무 동떨어진 직종이나 연령대 통계를 쓴다면 객관성을 잃게 됩니다.
‘경력이 늘면 소득도 늘어나는지’ 문제
만약 피해자가 사고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경력에 따라 임금이 오르거나 승진이 가능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통계소득을 적용할 때, 단순히 “경력 증가 → 임금 자동 상승” 식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경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장래 수입이 훨씬 커진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사고 당시 경력 수준의 통계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게 원칙”이라고 밝힙니다.
예외적으로, 고도로 전문화된 자격(예: 전문의, 항공기 조종사 등)이 있고, 경력이 쌓일수록 임금이 크게 오를 게 확실하다면, 경력 누적 효과까지 반영하기도 합니다.
농민·양식업자 등 자영 농·어민은 어떡하나요?
실제론 통계자료 중 농·어업 소득에 관한 건 제대로 된 근로자 기준이 아니어서, 법원이 “자영농민의 수입을 평균임금 통계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편입니다. 즉, 해당 직업에 맞는 통계자료가 없거나 미비하면, 법원은 또 다른 방식을 적용해야 하므로 증명이 더 복잡해지죠.
정리하자면, **“통계소득을 이용해 개인사업자 일실수입을 추정”**하는 건, 자료가 없을 때 꽤 유용하지만, 꼭 주의해야 합니다. 내 업종이 근로자와 성격이 비슷한지, 경력·직무범위가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리고 경력이 늘어날수록 임금도 오르는지, 통계와 실제가 괴리는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내 사업 운영 형태가 통계치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줘야 유리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