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교통사고를 당해 일 못 하게 됐어요. 제 사업소득 전부를 ‘일실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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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교통사고를 당해 일 못 하게 됐어요. 제 사업소득 전부를 ‘일실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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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로 교통사고를 당해 일 못 하게 됐어요. 제 사업소득 전부를 ‘일실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사업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손수 일해서 벌어오던 돈을 더 이상 못 벌게 되면 ‘일실수입’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개인사업체 소득에 여러 요소(자본 투입, 다른 직원 노동, 영업권 등)가 섞여 있죠. 그래서 법원은 피해자의 노동(노무)에 의해 창출된 소득 부분만 일실수입으로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무엇이 ‘노동 대가’인지 가려야
예컨대 개인 의사·개인 변호사·개인 건축사가 운영하는 사무소라면, 대부분이 본인 기술과 서비스가 수익원입니다. 반면, 자본 비중이 큰 사업(고가 장비나 투자금이 좌우하는 업종)이라면 ‘사장 혼자 안 계셔도 매출이 돌아가는 부분’이 크므로, 그 전부를 일실수입으로 보기 어렵죠.
한의사·가수·건축사·변호사·예술가 등 **“개인 노무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종은 사고로 본인 일 못 하면 소득이 거의 사라집니다. 반면, 설비·직원 운영이 핵심인 업종이면 개인노동 기여도가 낮아, 일실소득도 비교적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수입’ 기초 산정
일단 세무 신고 자료나 장부, 진료 차트, 위임장, 기타 계약서 등을 통해 “연간 총수입은 얼마였다”를 파악합니다. 다음엔 그중에서 타인 인건비, 자본이익, 영업권 등을 빼고 나머지를 본인 ‘노무 수익’으로 추정하죠.
문제는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장부가 부실하거나 소득에 여러 변수가 있으면, 법원이 공인회계사 감정 등을 통해 사업실적을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대체노동력고용비’ 방식
굳이 복잡한 장부분석 없이, **“이 사람이 맡은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고용하려면 한 달에 얼마를 줘야 하나?”**를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가령 개인 택시기사라면, 동종 택시기사를 대신 고용해 영업할 때 인건비가 얼마인지 살펴보는 식이죠.
개인택시·개인병원 등 구체 사례
개인택시기사: 월 총수입에서 보험료·유류비·차량 감가상각·자동차세 등 경비를 빼고 나온 순수익이 사업주의 노무 대가입니다. 하지만 “면허 자체”는 자본적 가치로 보지 않아 면허 처분가액 이자를 추가 공제하진 않습니다.
의사·한의사: 진료 차트, 보험청구 서류, 수입 장부 등을 근거로 실제 연간수입을 확인합니다. 나머지 경비·재료비·조수 인건비 등을 제하면, 본인 전문노동 몫이 대략 잡히죠.
증명이 부족하면 통계자료 사용
“실제 수입이 얼마인지” 증명 못 하는 경우, 법원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같은 공신력 통계를 참고해, 피해자가 가진 자격과 경력에 맞는 수치를 ‘노동 대가’로 삼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통계치가 실제보다 낮다면 피해자는 더 높은 수익이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실제보다 높다면 가해자 측이 “피해자가 이 정도는 못 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사업자도 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면, 사업체가 벌던 돈 중 본인 노동 몫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로는 세무 신고, 장부, 매출 통계, 고용비용 따위를 제시하며, 자본수익·타인노무 몫은 제외되어야 하죠. 피해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내가 사업에서 담당한 구체적 역할과 업무, 그게 얼마나 수익을 좌우하는지”**를 성실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