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무조건 한국 임금은 인정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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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무조건 한국 임금은 인정 못 받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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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체류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무조건 한국 임금은 인정 못 받나요?
A.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일정 기간은 실질적으로 일하며 임금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나면, “장래에도 한국에서 계속 근로해 수입을 얻을 수 있었느냐”라는 점이 불투명해지죠. 법원은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상태라도, 어느 시점까지는 실제 일해왔으므로 그 임금 수준을 반영한다. 이후로는 본국에서의 소득으로 전환한다”라는 식으로 결정합니다.
실무 예
한국서 2년 정도 불법체류로 일해온 사람이라면, 그 기간만큼은 실제 임금이 존재하므로 일실소득 산정 시에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장기 근속’을 전제하긴 어려우니, ‘그 2년 뒤로는 체류 만료’라고 가정하고, 본국 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식이죠.
만약 불법체류자라도 사고 후에 합법화(예: 결혼, 고용허가제 변경 등)가 확실히 이뤄졌다는 증거가 있다면, 추가로 한국 임금을 인정받을 여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접근
1단계: “불법체류인데도 이미 상당 기간 한국에서 일했으니, 그 점을 반영해 일정 기간 동안은 한국 임금 수준을 계속 올렸을 것이다.”
2단계: 그다음에는 더 이상 불법체류로 근무를 계속할 만한 근거가 없으니, 본국 임금 혹은 평균 노동수입으로 전환.
3단계: 피해자가 본국에서 어느 수준의 직업을 가질 능력이 있었는지, 학력·경력·장래 계획 등 다양한 자료로 추정해 본다.
불법체류 중 임금을 어느 선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이미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머무르며 일하는 게 가능했느냐?”라는 문제. 실무에선, 일부는 “대략 몇 달~1년 정도까진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그 후론 본국 임금으로 돌려버리는 식입니다.
구체적인 기간이나 금액 산정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만약 피해자 측이 “나는 과거에도 몇 번 체류연장을 불법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잡혀가지 않았고, 잘 근무 중이었다”는 사정을 강조하면 다소 늘어날 수 있고, 가해자 측은 “언제 발각돼도 이상하지 않다”고 반박해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불법체류라 해도 한국에서 사고 당시 실제로 어떤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면, 그 부분에 관해 일실수입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장래 계속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으리란 담보가 없으므로, 법원은 어느 선까지만 한국 임금을 반영하고, 그 뒤로는 본국 소득으로 돌리는 이원적 계산법을 취하는 추세입니다. 불법체류 기간 연장 가능성 등 자료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