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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 한 소득이라고 해도, 손해배상 받을 때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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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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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 안 한 소득이라고 해도, 손해배상 받을 때 인정될 수 있나요?


A.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이후 “원래 더 많이 벌었는데, 소득신고는 제대로 안 했어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고민합니다. 요점은 법원과 판례는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라도 그 자체가 불법적이지 않은 이상, 실제 소득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점입니다.


“신고 안 됐다” vs. “위법 소득”


과세당국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 그 소득 원천 자체는 합법적 영업이나 근로를 통해 얻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불법소득과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불법소득이라면 원칙적으로 일실수입을 배제하지만, 단지 “세무신고를 누락했다” 정도라면, 공서양속(공공의 도덕)이나 신의성실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증명이 가능하면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엄격히 요구하는 증거


문제는 “과연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느냐”죠.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문서·계좌이체 기록 등이 부족할 수 있으니, 법원은 훨씬 더 엄격하게 증거를 요구합니다.

“내가 총매출 얼마에서 순이익 얼마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장부나 거래처들의 증언, 차명계좌라도 꼼꼼한 내역을 제시한다면 어느 정도 신빙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구두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에서도 예외 아님


예컨대 법원 판례에서, 한의사가 사실상 월 수익을 크게 얻고 있었지만 과소 신고했다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결국 “그가 과연 실제로 얼마나 벌었는지”를 적정 증거로 입증했는지에 따라 배상 인정 여부가 갈렸습니다.

즉, 전문직이라고 해서 대충 지나가는 건 아니고, 모든 사안에서 동일하게 ‘합리적·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시는 말합니다.

사고 전 소득인지, 사고 후 의도적으로 부풀렸는지


법원은 또 “사고 이후 소득을 부풀려 신고해 배상금을 늘리려는 시도가 없는지”를 살핍니다. 만약 사고 후에 갑자기 “사실 매달 천만 원씩 벌었다”는 식으로 신고했는데, 그 전엔 몇백만 원에도 못 미쳤다면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신고가 되지 않은 소득이라 해도 **“본질적으로 합법”**이고 **“실제로 벌고 있었다”**고 입증만 된다면,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시 인정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문턱이 상당히 높으므로, 가해자(또는 보험사) 측 반박에 대비해 확실한 장부·증언·거래내역 등을 잘 갖춰두는 게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