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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이나 무허가 사업으로 번 돈도 교통사고 일실수입에 포함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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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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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 영업이나 무허가 사업으로 번 돈도 교통사고 일실수입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실수입을 청구할 때, 사고 전 하던 일이 사실상 위법하거나 무허가인 영업이었다면 어떨까요? 예컨대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으로 수입을 얻고 있던 사람, 신고 없이 복덕방을 운영하던 사람, 매춘 등 명백히 불법인 직업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이런 **‘위법소득’**을 계속 벌 가능성이 사고 당시에도 있었다고 가정해 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위법소득 원칙


대체로, 형법·행정법 등 법규가 명백히 금지하는 행위를 통해 얻는 소득은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흐름이 우세합니다. 특히 매춘처럼 ‘본질적 위법성’이 크거나, 무면허 전문직처럼 “전문자격을 갖추지 않아 위험을 야기한다”는 법 취지가 명확한 경우, 법원은 “이런 수입을 장래에도 계속 올릴 것”이라 추정하지 않고, 배상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매춘행위 수입, 무면허 측량수입, 무허가 오물처리업 수익 등은 판례에서 위법소득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외 - 법규 위반이 비교적 단속규정에 불과한 경우


어떤 영업이 완전히 금지된 건 아니고, 단지 허가·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는 수준이라면, 향후 정식 허가나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예: 신고 없이 복덕방(중개업)을 한 경우, 정비공이 정식 등록 없이 일한 경우, 사전에 허가를 안 받았지만 이후 법령에 따라 해소할 수 있는 사안 등은 “엄격히 금지된 위법행위”라기보다 “행정 단속규정 위반”으로 해석되어, 완전히 무가치한 소득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법성 수준 평가


법원은 “법령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따져서 판단합니다. 금지 자체가 형사처벌을 동반하는 ‘중대한 위법’인지, 아니면 벌금을 물리는 정도의 ‘경미한 행정위반’인지를 본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해당 법규의 입법취지가 국민 안전과 질서 유지에 필수적인지, 아니면 절차적 승인만 누락한 것인지” 등을 심리해, 피해자의 소득을 어느 정도 인정해줄지 결정합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원래 하던 위법 영업”을 근거로 일실소득을 주장하려면, 그 행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위법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불법행위의 위법성이 강렬할수록 “앞으로도 계속 그 소득을 얻으리라고 보긴 어렵다”며 일실수입으로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단순 허가 미비나 경미한 단속 규정 위반이라면, “나중에 신고·허가 받을 수도 있으니 그 소득을 전면 배제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판단해 인정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