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후 다니던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럼 일실수입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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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다니던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럼 일실수입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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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이후 다니던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럼 일실수입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A.
교통사고로 일실소득(미래 소득)을 청구할 때, 대개는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사고 없었으면 계속 일하며 월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가정하고 금액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회사가 사고 후 얼마 못 가 부도가 났거나 해산했다면, **“진짜로 피해자가 그 직장에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었을까?”**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원칙적으로, 회사가 해산·부도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럼 일실수입은 없으니 0원”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전업(轉業)·이직 등을 통해 비슷한 소득을 계속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판례가 정해놓은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해당 해산·부도 사실과 피해자와의 관계
회사가 파산했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혹은 전혀 다른 경영상 이유로 문을 닫은 건지를 따집니다.
예컨대 “피해자 사망으로 회사가 의존하던 중요한 업무가 공백이 생겼고 결국 부도에 이르렀다” 같은 특별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부재가 회사 존립에 영향을 준 것이므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은 “회사의 별도 사정으로 망했다”고 보는 게 보통이죠.
피해자 능력·경력·연령 등 종합 평가
회사가 망했다고 곧바로 “피해자 일실수입은 없다”고 볼 순 없으므로, 피해자 나이, 학력, 경력, 기능숙련 정도, 유사 직종·다른 직종 취업 가능성 등을 재판부가 세밀히 조사합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 “이 사람이 회사가 망한 뒤 어떤 직업을 얼마만큼 구해나갈 수 있었는지”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일반노동임금(도시 일용직 수준)으로 보는 건 아니다
일부에서는 “회사 없으면 당장 일용직으로 가야 하니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쉬운데, 판례는 “피해자가 그 수준밖에 일자리를 못 구할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라고 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특정 기능이나 자격을 보유해 상응하는 수준의 직장으로 쉽게 이직 가능하다면, ‘일용노임 기준’보다 높은 임금을 반영해야 합니다. 결국 “피해자가 구직 노력을 했다면 얼마쯤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지”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런 절차를 거쳐, 법원은 사고 이후 회사가 망하더라도, 피해자가 건강한 상태였다면 다른 직장에서 적정 소득을 이어갈 수 있었는지를 판단해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물론, 만일 피해자가 평소 특정 회사에 종속된 특수한 직종이라서 대체 취업 기회가 극히 제한된다면, 그만큼 낮은 금액으로 추정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나 인정하는 고급 기술 보유자”라면, 타 회사 이직으로 비슷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 일실수입을 높게 책정하게 됩니다.
결국, **“부도로 직장이 사라졌다”**가 곧 “일실수입 0원”을 의미하진 않으며, 여러 객관적 정황(학력·자격·경력·취업시장 상황 등)을 종합해 피해자의 미래 소득을 추산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이 결정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 이직 사례 같은 자료를 꼼꼼히 확보해둬야 법원에 유리한 주장을 펼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