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후유장애가 생겼을 때, 일실수입 계산 방식이 복잡하다는데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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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후유장애가 생겼을 때, 일실수입 계산 방식이 복잡하다는데 왜 그런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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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후유장애가 생겼을 때, 일실수입 계산 방식이 복잡하다는데 왜 그런가요?
A.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후유장애가 남으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일실수입(逸失收入)’이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됩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었던 소득, 즉 미래의 수입을 의미하죠. 이를 정확히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데, 크게 **‘차액설’**과 ‘평가설’ 두 가지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차액설(소득상실설)
불법행위가 없었으면 얻었을 소득과, 사고 후 실제로 얻게 된 소득의 **‘차액’**을 일실수입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본래 직장에서 월 300만 원을 벌고 있었다면, 사고 후 장애로 인해 실제 소득이 100만 원밖에 안 될 경우, 200만 원의 월 손해가 발생한다는 식이죠.
문제는, 무직자나 유아 등 “사고 전 소득이 명확치 않은 사람”에게는 차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평가설(가동능력상실설)
불법행위로 노동능력 자체가 사라지거나 줄어든 것을 하나의 독립된 가치로 봅니다. 쉽게 말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만큼 잃었는가”를 재산적 손해로 평가하는 방식이죠.
재판 실무에선, “사고 당시 직업이나 통계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기간” 같은 식으로 계산하는 법정 산식이 자주 쓰입니다.
무직자나 학생처럼 “현실 소득이 없었던 사람”도, 통계치나 향후 진출 직업 가능성을 근거로 계산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과거에는 차액설을 더 많이 썼지만, 판례가 평가설도 가능하다고 본 이래, 좀 더 단순하고 명확히 계산할 수 있는 평가설이 사실상 주류가 된 분위기입니다. 특히 사고 전후 소득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거나 무직자·학생·유아 같은 경우에는 평가설에 의존해야 현실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결국, 일실수입 계산은 사고 시점의 소득 수준, 미래 기대수입, 장애 정도 등을 다 합쳐서 뽑아내는 추정값이다 보니, 100% 확정적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능한 객관적 지표(급여명세, 세무자료, 통계 수치, 의학적 감정 등)를 종합해 산출하며, 피해자는 여기서 사고 전 직업, 나이, 노동능력상실률, 가동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야만 공정한 배상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