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통상손해, 특별손해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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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통상손해, 특별손해가 뭐죠?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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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통상손해, 특별손해가 뭐죠?
A.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여러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청구액을 어떻게 책정할지, 즉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죠. 민법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할 때, 흔히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통상손해 vs. 특별손해
통상손해: 사회 일반의 관념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당연히’ 또는 ‘보통’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손해를 말합니다. 예컨대 교통사고가 났다면, 차량수리비나 병원치료비, 입원 중 지불해야 할 기본적인 비용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특별손해: 다소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사정에 기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특정 고가 장비를 대체해야 한다든지, 피해자가 고연봉 직업을 잃어 월급이 통상 수준보다 훨씬 컸다든지,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고유 사정이 이에 속합니다. 특별손해를 인정받으려면, ‘가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이 따라붙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왜 구분이 중요한가?
민법에서는 “통상손해는 무조건 배상해야 하되,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어야만 책임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피해자가 “이것은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다”라고 주장한다면,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積極的 손해와 消極的 손해
교통사고 손해는 또다시 ‘적극적 손해(예: 치료비, 수리비, 장례비 등)’, ‘소극적 손해(사고만 없었으면 벌 수 있었던 돈, 일실수입 등)’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 모두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 계산 관점의 차이
일부 견해(현실손해설)는 “실제로 발생한 재산적 손실”을 따져야 한다고 보고, 다른 견해(사상손해설)는 “사고로 인한 사상(死傷) 자체를 손해로 본다”고 봅니다. 이런 이론 차이는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특히 추정소득이나 향후 간병비 등을 계산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어느 관점을 취할지 달리하는 편이죠.
결국, 배상금 산정에서는 “이 항목이 ‘당연한 보상 범위’인지, 아니면 예외적 사정으로 생긴 손해인지”를 가려서, 그에 맞게 배상 여부와 액수를 결정합니다. 만약 피해자 입장에서 조금 더 폭넓은 보상을 받고 싶다면, 자기한테 닥친 “특별사정”을 가해자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하겠죠. 반대로 가해자는 “그런 사정은 전혀 몰랐다”며 특별손해를 부정하는 식으로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법적 개념(통상 vs. 특별 / 적극 vs. 소극 등)을 통해 재산적 피해를 평가하고, 이를 피해자-가해자 간에 협의 혹은 법원이 심리해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사고 후 자신이 입은 손해가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는지 혼란스럽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해 손해 항목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