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배상해야 할 돈이 있는데, ‘내가 받을 돈’과 맞바꿔서 상계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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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로 배상해야 할 돈이 있는데, ‘내가 받을 돈’과 맞바꿔서 상계할 수 없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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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배상해야 할 돈이 있는데, ‘내가 받을 돈’과 맞바꿔서 상계할 수 없나요?
A.
가령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배상금을 줘야 하지만, 사실 피해자에게도 다른 건으로 돈을 받을 게 있어요. 서로 퉁칠 수 없습니까?”라고 주장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계(相計)’란, 서로가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있을 때 그 금액만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사고 배상과 다른 채권·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쉽게 갈리지는 않습니다.
#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상계 금지’
민법 제496조에 따르면,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계에 걸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즉, 가해자가 일부러 사고를 냈거나 범죄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를 입힌 상황이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상계로 깎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계좌에 빌려준 돈이 있더라도,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생긴 배상금을 “돈 대신 그 빌린 돈을 상계하자”고 주장할 순 없다는 것이죠.
# 과실 사고의 경우 상계가 가능
반면, 단순한 부주의(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실로 사고를 낸 가해자가 “사고 전부터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거든요”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고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상계를 허용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쌍방과실 사고에서 상계
쌍방이 모두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라면, 양쪽이 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상대방 차량 수리비와 내 차량 수리비가 동시에 생겼을 때, 서로 간 배상금액을 비교해 정산하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이미 전부 대신 물어준 뒤, “실은 피해자도 일정 과실이 있으니, 그 부담분에 대해 나에게 구상권이 생긴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구상권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배상액과 상계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죠.
정리하면,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면 상계를 통해 책임을 줄이거나 면하기 어렵지만, 보통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면 상계가 가능합니다. 특히 쌍방과실일 때는, 각자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상계를 활용할 여지가 큽니다. 물론, 실제로는 상계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필요하므로, 사고 당시 정황과 과실 범위 등을 꼼꼼히 입증해야 하는 점을 유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