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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아이들도 ‘정신적 고통 위자료’를 별도 시효 기산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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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아이들도 ‘정신적 고통 위자료’를 별도 시효 기산으로 계산하나요?


A.

부모가 사고로 크게 다치면, 당장 아이들도 심리적 충격이 크기 마련이지요. 법원도 이를 일정 범위에서 ‘별개의 침해’로 보고, 자녀 등 직계가족이 가해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해 줍니다. 문제는 그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관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고를 “안 날”이 부모에게 중요하듯이, 자녀 역시 가해자와 손해를 인식해야 시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면, 본인이 가해자 책임이나 손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이를 인지하는 시점이 ‘자녀의 안 날’로 간주되는 경향입니다. 사실상 부모가 아는 순간부터 아이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3년 시효가 흐른다는 뜻이지요.


만약 부모가 별도의 사정으로 시효를 넘겨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고, 그 사이 3년이 지나버렸다면, 자녀도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부모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구별되지만,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이 지났다”**고 보면 자녀 청구권도 시효로 소멸된다고 볼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결국, 부모가 자신의 손해배상을 챙기지 않으면 아이들 역시 청구기회를 놓치기 쉽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상황이 복잡해 부모 쪽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면, 자녀 위자료 문제도 똑같은 위험에 놓이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