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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추가 청구는 일절 안 한다'고 적었는데, 후유증이 심해졌다면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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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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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서에 '추가 청구는 일절 안 한다'고 적었는데, 후유증이 심해졌다면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없나요?


A.

교통사고가 난 뒤 가해자와 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고 “앞으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는 조항을 흔히 넣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손해는 사고 직후에 모든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합의를 마치고 한참 뒤에서야 통증이 재발하거나 장애가 생길 수 있죠. 그렇다면 이미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해버렸다면, 정말로 아무것도 더 청구할 수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법원은 이를 계약으로 해석하여 존중하는 편입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 당시 예측했던 손해 범위”에 대해서는, 더는 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예측 불가능할 만큼 상당히 중대한 후유증이 나중에 발생했다면, 법원은 그 부분만큼은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 추가 청구를 허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의를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라고 부르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됩니다.


합의 당시 사고로 인한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는가?


사고 직후 바로 합의했거나, 치료가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합의금을 수령했다면, 실제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후유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손해가 ‘예상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했는가?


경미한 통증 증가나 미미한 치료비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후유장애가 발생해 노동능력을 크게 잃었다면, 합의 당시 이를 전혀 상정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합의금과 실제 손해 규모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가?


예컨대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200만 원만 받았는데, 나중에 치료비로 수천만 원이 들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면, 법원은 “당연히 그 합의금으로는 이런 대규모 손해까지 포기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합의 당시 예견하지 못했던 후유장해가 나중에 크게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합의로 포기한 손해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판단해줍니다. 이를테면 당사자 모두가 “앞으로 통증이 없어질 것”이라 믿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이 드러난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러나 그 반대라면—즉,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한 수준이었다면—추가 청구가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합의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더 이상 청구 못 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 어떤 범위의 손해를 예상했는지” “나중에 나타난 손해가 정말 새로운 사실인지”를 엄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체결할 때부터 의료진과 상의해 손해 추정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까지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