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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시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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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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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시작되나요?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게 민법의 규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피해 사실을 알았거나 추측만 한 때가 아니라, 가해자 행위가 내게 불법적으로 손해를 준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령 교통사고 이후 “그 차 때문에 다친 건 맞는데, 가해자에게 배상을 구할 정도로 잘못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상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는 처음에는 “내 과실이 더 커서 청구 못 한다고 믿었다가, 나중에 전문 자료를 통해 가해자 책임이 컸음을 알았다”든지, “불법행위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다가 새 증거를 접했다”든지,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유의해야 할 건, 법원은 **“사실 인식”**과 **“법률적 평가”**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과실이 있는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시효 기산점을 늦출 정도로 인정되려면, 상당히 특별한 상황이어야 하죠. 단순히 법률 지식이 부족했다거나, 원인을 잘 몰랐다 정도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확실한 건 사고 이후 가해 차량, 운행 경위 등을 조사하면 “이 사람이 불법적으로 다치게 했다”라고 사실상 알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곤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는 가해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는데, 변호사를 만나고 나서 안 날부터 3년을 계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 법원이 받아들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였으며, 정상적 사고능력이 없어 가해자의 불법을 인식할 수 없었다”거나, “사고 정황을 한참 뒤에 알게 됐다” 같은 극단적 예에서나 기산점이 늦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가해자가 누구이며, 그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시점—즉,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법적 책임이 있는지 몰랐다”라는 법률적 평가는 인식 시점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니, 교통사고 후 실제 상황을 빠르게 확인하고, 손해 및 가해자의 책임을 인식하는 순간 시효가 개시된다고 보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