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엔 괜찮았는데, 한참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면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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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엔 괜찮았는데, 한참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면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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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직후엔 괜찮았는데, 한참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면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처음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느꼈는데, 몇 달 혹은 몇 년 지난 뒤 전혀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초기엔 단순 타박상이라 진단받았지만 나중에 중증 후유장해가 생겼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확히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부상을 당하자마자 피해자는 손해를 인식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새롭게 나타난 후유증이 사고 당시엔 예견이 어렵고, 실제로 그로 인한 비용(치료비, 재활비 등)이 나중에 별도로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손해가 새롭게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즉, 사고 직후 이미 모든 손해를 예견하지 못했다면, 그때부터 곧바로 전체 손해에 대한 시효가 흐른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경미한 골절상을 입어 한 달 치료로 끝나리라 예상했는데, 몇 달 뒤 합병증이 생겨 훨씬 큰 수술이 필요해졌다면, 그 추가 비용은 “처음엔 몰랐던 새로운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합병증이 ‘확실히 드러난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새로 개시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이 역시 무한정 인정되는 건 아니고, **“그 손해가 예측 불가능할 만큼 전혀 다른 성격이었거나, 그 발생 사실을 당사자들이 정말 몰랐다”**는 점을 피해자가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가해자(또는 보험사) 쪽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 후발 손해 발생 시점이 언제였는지 증명하는 책임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정리하자면, 처음 사고가 났을 때는 손해가 가벼운 줄 알았다가, 전혀 예상 못 한 큰 후유증이 뒤늦게 생겼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손해’로 보아 시효가 개시되는 시점 역시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고 직후부터 시간이 좀 흘렀다고 해서 추가 손해에 대한 청구가 전부 시효로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후유증이 뒤늦게 발견됐다면 즉시 전문 의료진 진단과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