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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상대가 ‘가해자’인지 몰랐는데, 뒤늦게 책임자를 알았다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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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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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당시 상대가 ‘가해자’인지 몰랐는데, 뒤늦게 책임자를 알았다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교통사고 현장에서 “어떤 차량인지 대충만 알고, 진짜 책임있는 사람이 따로 있을 줄 몰랐다”처럼 가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이 경우 시효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가해자’를 안다는 건 단순한 의혹이나 추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군지 특정한 상태


예컨대 사고 당시엔 “차주 A”라고만 알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운행한 B”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는 차량 소유자가 아닌 운행자(사용·관리 주체)가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선 “정확히 가해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할 수 있죠.

3년 시효는 ‘진짜 책임을 물을 대상’을 알고, 그와 관련된 불법행위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한 시점부터**


일반적으로는 경찰 조사나 형사 판결을 통해 “아, 이 사고 책임자는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라고 확정되는 순간을 피해자가 알게 될 때를 기산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그전부터 충분히 상대방이 가해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 조사를 안 했다면, 법원에서 “이미 알았던 게 아니냐”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몰랐다’는 피해자 주장도 무제한 통용되진 않는다


예컨대 아주 간단한 접촉사고이면서도, 피해자가 제대로 신원 확인을 안 했다면, 그건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로 볼 여지 있습니다. 이런 땐 법원이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몰랐다고 우긴다”고 하여, 시효 진행을 사고 일자 기준으로 잡아버릴 수도 있죠.

정리하자면, 단순히 “사고가 언제 일어났느냐”보다 **“피해자가 손해가 발생했고, 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실제로 구체적으로 파악했느냐”**가 시효 기산점의 핵심입니다. 만약 뒤늦게 책임자를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3년이 시효 기간이라 주장해볼 수 있으나, 거기엔 여러 증명 과정이 따를 수 있으니, 사고 직후에 책임자를 명확히 특정해두는 게 가장 안전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