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알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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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알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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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알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나요?
A.
민법 제766조가 정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간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언뜻 보면 “사고 당일, 가해자가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잖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법원이 말하는 “안다”는 개념이 의외로 좀 더 복잡합니다. 단순히 “누가 차를 몰았고, 다쳤다(혹은 재산피해가 났다)” 수준이 아니라, **“그 가해행위에 불법성이 있으며, 내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 추정이나 의심만으로는 부족
예컨대 사고가 일어나긴 했지만 “가해자 과실이 분명치 않다”든지,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뒤늦게 후유증이 심각해졌다”든지 하면, 그 즉시 손해를 안 것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자신의 상태와 가해자의 책임을 정확히 파악해야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부터 3년이 카운트다운 되는 것이니까요.
정신적 능력·인지능력이 중요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고 후 의식혼미 상태나 심각한 정신적 장애가 있어, 객관적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면, 소멸시효가 당장 시작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 “손해와 가해자의 불법행위 사이의 연관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안 날’이 되기 때문이죠.
가해자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아니라, ‘사실 인식’이 기준
가령 “가해자의 책임이 100%인지, 50%인지 모르겠다”는 건 법률적 평가 문제일 뿐, “이 사람이 내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할 가해자”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시효는 돌기 시작한다는 해석입니다. 단, 확실히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깨닫는 정도는 아니어도, 사고 원인과 손해가 이 사람 때문이라고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결국,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알았는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즉시 피해 사실을 알았어도, 상당기간 병원에서 무의식 상태였다면, 시효가 바로 시작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언제 안 것으로 보는가”는,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측(주로 가해자)이 증명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시효기간(3년)은 사고 당일로 기계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해 내게 손해가 발생했고 그 책임을 질 사람(가해자)이 누구인지”**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뒷받침할 증거로는 병원 치료 경과, 피해자의 의식 상태, 경찰 조사 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으니, 분쟁이 예상된다면 필요한 자료를 잘 챙겨두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