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에 시효가 있다고 하던데, ‘사고 난 날’로부터 3년이 맞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에 시효가 있다고 하던데, ‘사고 난 날’로부터 3년이 맞나요?


A.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즉, 단지 사고가 일어난 시점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안 시점’부터 3년”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령 교통사고 이후 나중에 후유증이 드러났다면, 그 후유증과 가해자의 책임 관계를 정확히 ‘안 시점’이 법적으로 중요한 기산점이 될 수 있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건, 사고일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무한정 늦출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라 무조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는 청구를 못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10년 조항은 일종의 최종 마감선 역할을 하지요.


다만 실제로는 ‘손해를 안 날’이 언제인지가 분쟁의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판례나 법원은 피해자가 손해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이거나 구체적”이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해당 날짜부터 3년을 판단합니다. 피해자는 시효 완성을 피하려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으로 시효가 중단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하죠.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예측과 달리 사고 발생일을 딱 기준삼기보다, **“언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는지”**가 핵심이고, 그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