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 I’은 어떤 보험이고, 교통사고 시 피해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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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I’은 어떤 보험이고, 교통사고 시 피해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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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인배상 I’은 어떤 보험이고, 교통사고 시 피해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자동차사고가 나면, 흔히 운전자(차량 보유자)가 가입해 둔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중 **‘대인배상 I’**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타인’을 차로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최소한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을 가리킵니다. 흔히 ‘책임보험’이라고도 부르지요.
이 책임보험(대인배상 I)에선, 자동차보유자가 입힌 인적 피해를 한정된 범위(유한책임) 내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가령 사망하면 최대 1억 5,000만 원 한도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이때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2천만 원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사람이 부상했다면
자배법시행령
자배법시행령에서 정한 각 상해급별 한도액 범위 안에서 실제 치료비·휴업손해 등을 배상하게 되죠. 또, 부상이 일정 기간 치료를 받아도 더 나아질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후유장해급수별
후유장해급수별 규정된 최대 금액 범위 안에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책임보험은 한 차량당 한 번만 보상 가능한가?”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대 이상의 차가 동시에 하나의 사고에 관여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각 차량의 책임보험마다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모든 보험사가 독립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예컨대 A차와 B차가 동시에 잘못해 한 사람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A차 책임보험과 B차 책임보험이 각각 법정 한도까지 배상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다만, 자배법상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쉽게 말해 피해자가 해당 차량의 운행자나 운전보조자 등에 해당해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된다면, 대인배상 I(책임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성’이 무엇인지도 사고 처리에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니, 만약 사고 피해자 지위가 애매하다면, 사건 초기에 전문가 조언을 받아 정확히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